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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전세집인데 주인이 집을 판대요~

마술신발 조회수 : 467
작성일 : 2007-01-21 21:51:49
전세 이제 겨우 6개월 정도 살았는데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은행 돈 끼고 샀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전혀 계획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전세끼고 팔 수 있도록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자가 나섰나봅니다. 35평 새아파트라서 아직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건지 어쩐건지...


집을 보러오겠다고 하는데.. 심난하네요.  몇 번이나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할런지...

그리구 남편이나 저나 결혼해서 이제 얼마되지 않고 사회경험도 없고 해서.. 걱정되는 점이 많습니다.

평소 많은 도움을 받는 82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이럴 경우, 새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건지,

그리고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새주인이 대출을 많이 했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전세비용 경우도 전 주인과 동일하게 조건을 이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또 알아야 할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IP : 211.187.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 11:04 PM (222.237.xxx.180)

    계약 기간까지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걱정안하셔두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새주인이 이사 온다고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 많이 청구해서 나가셔두 되구요.

  • 2. 박은주
    '07.1.21 11:20 PM (58.77.xxx.124)

    에휴..정말 심난하시겠어요..저는 결혼하면서 처음 얻은 신혼집이 3개월만에 부시고 원룸을 짓겠다는 작자에게 주인이 집을 팔아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되었지요..이사비용으로 100만원 받았는데 남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 3. ..
    '07.1.22 12:59 AM (220.94.xxx.65)

    제가 예전에 전세 끼고 집을 샀거든요. 그 때 전세비용 그대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썼습니다. 전세 계약서 쓰지 않아도 된다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걱정 되시면 잔금날 부동산에 가셔서 전세 계약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 4. 그리구
    '07.1.22 9:22 AM (211.114.xxx.124)

    아파트라면 관리비중에 나중에 돌려받는 돈(감가삼각비인가? 가물가물...)은 전주인 계약기간만큼은 전주인에게, 나머지는 새 주인에게 받는겁니다.

  • 5. 저는
    '07.1.22 10:32 AM (165.229.xxx.32)

    전세끼고 집 샀어요. 전주인과 계약한 사항 그대로 갑니다. 물론 원하신다면요 ...
    저흰 계약서 새로 안썼거든요.
    우선순위 요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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