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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달째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07-01-21 20:32:51
현재 다가구주택(원룸)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세입자가 몇달째 월세를 내지않고 있어요.
보증금도 얼마 안되는 금액이어서 벌써 밀린 월세를 초과해버렸고요.
게다가 핸드폰으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는것 같아요.
벌써 몇번이나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이러다가 그냥 도망가버리려는 속셈인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무리 주인이라지만 함부로 문을 뜯고 들어갈 수도 없고(게다가 열쇠도 디지털키에요)
그 안의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도집행이라고 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답답합니다.  벌써 몇달째인지...
좋은 방법 없을까요?
IP : 222.239.xxx.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1 9:00 PM (221.148.xxx.7)

    일단 집 비우라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과 의논해 보세요.

  • 2. 로긴
    '07.1.21 9:21 PM (211.196.xxx.24)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용 많이 들여서 집달리 붙여 쫓아내야 합니다... 간략한 소송해서 방 비우라는 판결받고, 짐은 경매할 수 있게 판결받아서 님이 경매로 사서 버리셔야 합니다. 안 그럼 그 짐 집주인이 일년간 보관할 의무 있답니다.

  • 3. 우리도
    '07.1.21 10:01 PM (210.108.xxx.133)

    월세를 주었던집이 잇었는데
    맨날 빚쟁이들 몰려오니 집비우는일이 태반이고
    우리도 몇번씩 만나서 각서도 쓰고 그래도 소용없더니
    법원에 고발한다고 했더니 어느날 야반도주 해 버리더라고요
    가스값 전기세 수도세 뭐 아무것도 안내고 가서
    우리가 다 물어 주고 다른 세입자 주었지요.
    무슨 방법이든 빨리 내 보내는게 좋을것 같아요

  • 4. ...
    '07.1.21 10:49 PM (222.117.xxx.181)

    로긴님 !
    저도 지금 원룸이 하나 있어서 아주 골치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짐을 본인이 버리고 간걸 주인이 보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구요?
    쓸 것도 없는거 같아서 돈 들여서 그냥 다 버렸는데 ... 어쩌나?

    찾으러 오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도둑 맞았나보다" 이렇게 말 하면 누구 책임 인가요?
    사실 보관할 장소두 없거든요.

  • 5. 같은경험
    '07.1.21 10:50 PM (61.104.xxx.15)

    저도 작년에 같은경험을 해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됬으면 하네요
    근데 원글님은 벌써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고했다고하니 안타깝네요. 보증금 남아있을때 서두르셔야했을텐데요.
    일단 월세 밀린내용과 납부독촉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시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아두시고요.

    해당 지방법원에 가처분금지소송과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방법원에 가셔서 서류등 작정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좀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거주지가 좀 멀리있었고 일이 있어 법무사를 대행해서 했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70만원정도 들었던것 같아요.
    법무사가 하는일이라곤 가처분금지소송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주고 거이 끝인거 같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조금 신경쓰더라도 직접할수도 있지 않았나 싶더라구요
    이 법무사비용은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명도소송에 들어가면 피고인 원고인에게 법원출두하라고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오고요
    법원에 갈때 계약서 월세입금내역 등 이런것 서면으로 준비해 가시구요

    법정에선 거의 화해모드로 갑니다. 일방적으로 원고편만 들어주는건 아닌것 같더라구요
    피고한테 밀린월세 언제까지 내고 집을 언제까지 비운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게 목적이구요
    이 법원에서 한 약속대로 집을 비우면 끝이고
    만약 이 약속마저도 안지키고 집을 안비우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일명 집달리 라고 합니다.

  • 6. 같은경험
    '07.1.21 10:54 PM (61.104.xxx.15)

    법원판결없이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문을 뜯고 들어갈순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만약 아직 세입자가 밤에라도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집앞에 편지라도 붙이세요
    월세가 밀려있고 명도소송을 준비중이니 연락바란다구요
    그리고 냉정해보일진 모르지만 월세밀리기시작하면 상습범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계속 헛 공약만 남발하고(언제까지 내겠다 언제 나갈꺼니까 봐달라)
    절대 아무런 말도 믿지 마시고요
    월세가 다 현금으로 들어오기전까진 아무말도 믿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것은 월글님네 세입자는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으니 아마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면
    야반도주할 위험이 클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 7. ...
    '07.1.21 11:04 PM (222.117.xxx.181)

    같은경험님!
    저희도 지금 월세 밀리는 집이 있어서 걱정인데요.
    야반도주 하면 계약기간 끝난 시점에 맞춰 바로 다른 사람에게 세 놓아도 되는건가요?
    처음이라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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