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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번호키(도어락) 띄어가는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3,297
작성일 : 2007-01-20 11:52:21
빌라사는데요..살다가 열쇠키가 불편해서 번호키를 사서 부착했는데요..

짐 이사갈려고 하는데 ... 번호키 띄어가는 건가요?? 제생각엔 띄어가는거 같은데...번호누르는거니

이사오는 사람들이 쓰기도 그럴것 같구..


전세아니구...저희집이거든요...


이사갈때 번호키 가져가는건가요??
IP : 58.145.xxx.5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20 11:59 AM (59.20.xxx.37)

    이사가실때 번호키 떼어가시구 예전에 쓰던 열쇠키 도로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 2. ...
    '07.1.20 12:05 PM (222.117.xxx.181)

    집을 팔고 가시는 거라면 계약 할 당시 그대로 두고 가는거예요.
    집 구매 한 사람이 못 봤다면 몰라도...

    전세를 주고 이사 가는 거라면 님 맘대로예요.

  • 3. ..
    '07.1.20 12:06 PM (218.52.xxx.17)

    저도 점 세개님 같이 알고 있어요.
    현 상태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전등 스위치 하나도 바꾸면 안됩니다.

  • 4. 아닌데
    '07.1.20 1:33 PM (222.239.xxx.112)

    제가 알기론 번호키는 가져가고 전에 있던 열쇠키 달아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데도 놓고가고, 빌트인 식기세척기도 놓고가야 하나요?

    번호키가 일이만원도 아니고 이삼십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두고 가나요.

    전 가져갑니다. 원상태로 해놓구.

  • 5. 로긴
    '07.1.20 1:46 PM (222.107.xxx.106)

    번호키를 주실 양이 아니라면 떼가셔도 됩니다.

    어떤사람은 번호키를 떼서 현관문이 구멍나게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안되구요.

    일반키를 사서라도 달아는 놓고 가야죠.

    번호키 가져가세요...

  • 6. 특정부착물
    '07.1.20 2:07 PM (59.13.xxx.243)

    매매계약서에 예외 규정 명시 없이
    "현시설물 상태의 거래" 라는 의미가 있는 글만 적었다면 떼어 가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글을 따로 안적었더라도 통상 부착물은 대부분 그대로 두고 갑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원글님이 집을 사셨는데.....
    전주인이 자기가 설치한 거라고 부착물을 이것저것 챙겨서 떼어 간다면 기분 좋으시 겠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정확하게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매매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입니다. 라고 적으시고
    단, 도어락, 비데, 장식장..........은 제외 입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지요.
    정확하게 명시 하지 않으면 이런일로 분쟁이 종종 생긴답니다.

    원글님 글중에
    이사오는 사람들이 쓰기도 그럴것 같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원글님 일방적인 생각 인거구요.
    아까워서 떼어 가는게 아니고.....그런 마음으로만 떼어 가려고 하시는 거라면
    일방적으로 떼지 마시고.....생각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새로 집사서 오는 거니까 떼버리고 다른거 달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필요 없으면 떼어 가도 될까요...라고 동의를 구한뒤 처리 하시든지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상담 하시는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특정부착물(비데, 도어락, 장식장 등)의 인수여부는 계약서 작성시에
    명확하게 기재 하셔야 서로 감정도 상하지 않으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 7. ?
    '07.1.20 4:00 PM (218.48.xxx.166)

    지금 님의 집을 전세로 주건 남에게 팔았건 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시설 그대로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결정요인중에 번호키나 장식장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냥 떼가시면 분쟁이 확실히 생깁니다.
    보통 이런 거 떼가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목에 힘 좀 주는 사람이 많다고 부동산에서 그럽디다.

  • 8. 떼어 가세요
    '07.1.20 4:41 PM (125.178.xxx.222)

    다들 떼어갑니다
    혹 필요치 않으시면 이사오시는 분한테 절충하여 판매하기도 한답니다.
    걱정마시고 필요하심 떼어가심 되는거예요
    전 예전에 전세살때에 앞분한테 반값에 사기도 했답니다.

  • 9. 근데요
    '07.1.20 4:52 PM (59.14.xxx.93)

    특정부착물님 말씀은 아마 상가의 경우에 맞는말씀같구요.
    비데나 장식장이 특정부착물은 아릴것같습니다. 비데나 장식장은 그집에 부착된것이 아니구요,
    부착물이란 아마 법적용어일경우 싱크대나 간판등 그 시설물은 철거한다면 기존의 성질대로
    쓸수없는 물건을 말할겁니다.

    그러니 편의대로 쓰려고 비치해둔 물건인경우는 특정부착믈이 아닐겁니다.
    장식장이 만약 그집분양시부터있었거나 떼어내면 벽에 구멍이 생긴다든가하는경우라면
    떼어갈수없지요. 번호키도 제생각엔 그것을제거하고 일반형의 번호키를 달아도 문에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가져가도 좋다고 봅니다.
    물론 계약서에 특정해서 명시했다면 모를까요.

  • 10. ....
    '07.1.20 5:40 PM (211.192.xxx.183)

    계약서에 작성하셔야 해요.
    저희도 이사 들어올때 번호키 있고 비데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먼저 물어봤죠.
    번호키 가져가실거냐고.
    그랬더니 비데만 가져간다기에 계약서에 비데제외하고 현재 부착물 그대로 한다라고
    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사후 보니 욕실 장식장을 떼어갔더군요.
    열받아서.... >.<

  • 11. 특정부착물
    '07.1.21 5:38 AM (59.13.xxx.243)

    근데요님....조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글 주택에 해당하는 내용 맞습니다.

    주택매매 계약당시 시설물은 자동으로 주택 판매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특정부착물(비데, 도어락, 장식장 등 여러가지) 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으면, 집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떼어 두던지.....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떼어갈 목록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줄때 있었던 정착물 이라면.....
    쌍방 합의에 의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떼어갈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떼어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거랍니다

  • 12. 지난번
    '07.1.21 11:46 AM (210.106.xxx.96)

    살던 집에서 안떼왔어요. 전세살았는데 남편이 떼면 표시가 너무 나서 안된다고해서
    그냥 달아둔채로 이사왔죠. 에구 다들 떼오시는구나..돈이 한두푼도 아닌데..
    지금 사는 집은 일일이 키열고 다닌답니다. 너무 불편해요.ㅠㅠ

  • 13. 제생각
    '07.1.21 3:11 PM (218.236.xxx.180)

    그럼 특정부착물님 의견대로면 집에 쓰려고 설치한 비데가 집을팔때 함께 넘겨야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특정님의 말은 요즘 분양되는 옵션이 갖춰진집에 해당될수있겠지만
    일반적인 집엔 억지스럽네요.
    그리고 근데요님이 말한 특정부착물에대한 정의가 타당해보여요.
    특정님은 특정부착물의 정의를 좀 오해하시는듯해요.
    특정님의견대로하자면 집팔떄 집에 가구나 비데,정수기, 김치냉장고등에 '이건원래내꺼' 하고 딱지를 붙여서 계약서에 사진과함께 기재해야한다는거죠?

  • 14. ...
    '07.1.21 5:24 PM (61.76.xxx.158)

    전세계약할때 번호키 있는 것 보고 좋아라했어요..
    관리실없는 빌라라서 외출시 아이들 먼저 집에 돌아오면 어떻하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사오니 집주인인 달랑 떼 가버리고...
    새로 달자니 만약 다시 아파트로 이사가면 당연 번호키 달려있을것 같고...
    아무튼 조금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 15. 특정부착물
    '07.1.26 1:26 PM (59.13.xxx.177)

    제생각님 글좀 잘읽어 보세요.
    제가 쓴글이 억지스럽게 지은 글이 아니랍니다.
    정수기나 김치냉장고가 어디 부착되어 있는 건가요?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게 아니죠...
    부착된 물건중 떼어 냈을때 집의 매매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주택매매 계약당시 시설물은 자동으로 주택 판매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이유로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을 떼어 갈려면 계약서 작성시에 명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 으로 알고 있는것 하고 합법적인게 다를 수 있다는걸 생각하시고.....
    제가 쓴글이 의심스러우면 특정부착물에 대한 자료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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