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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후 추가대출

대출 조회수 : 499
작성일 : 2007-01-20 00:57:52
1년반전에 1억3천을 담보대출을 받고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라 현재 3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살때보다 시세가 1억 5천정도올라서 4억입니다..
국민은행시세로는 상한 38500입니다...하한 32500이구요...
저희집은 상한이긴하나 고려는 안되겠지요...

이 상황에서 이집으로 추가담보를 받으려면 어찌해야하는지...
설정비를 다시내고 추가담보를 잡아야하는지 이율은 어찌 계산되는지 아시는 분...

월요일에 은행가서 상담해보기전에

혹 82에서 도와주실분 계신지...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0.85.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충
    '07.1.20 1:39 AM (125.181.xxx.56)

    엊그제 주택 담보주택 추가로 받고 왔어요
    일단 은행에서 시세 잡아줄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은행에서 낮게 잡아서 보더라구요...
    (이게 공시지가로 보는건지... 실거래가의 몇퍼센트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_-;
    저희 집 기준으로 보면 지방이라 그런지 실거래가에서 50%는 해줬네요... 이러면 별 도움 안될라나요? -_-;)
    추가 담보 받으시려면 필요한 서류 아시져?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시고...
    아마 시세로 봤을때... 1억6천정도까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구요...
    요즘 금리에 저는 우대 받아서 6.3%였구요...
    만약에 설정비를 내시고 추가 담보를 잡으실 경우, 은행에서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
    아마 이율은 거의 같고, 보통 3년 안에 갚으면 상환수수료가 0.7%+0.42%에서 기한으로한 3년이 다가가면 갈수록
    뒤에 0.42%는 점점 줄어들구요... 3년 이후엔 중도 상환 수수료 없구요...
    본인이 설정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율이 0.5% 올라가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까지 계속 0.7%로 같구요...
    번거로우실테니 은행 가실때 서류 다 떼가셔서 한번에 처리하고 오세요~

  • 2. 대충
    '07.1.20 1:43 AM (125.181.xxx.56)

    이어서 쓰자면...
    처음에 받으신 1억 3천이 국가 기금(기본 융자라하죠?)이라면... 이번에 담보대출 받으시는 거는 은행에서 2순위로 따로 들어가구요...
    만약에 국가기금이 아닌 일반 은행 대출이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으시라고 할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라면 가능하다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으시는 쪽으로 은행에다 물어보시구요
    만약에 고정금리가 아니라면은 그냥 새로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집에 전세를 주신거라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보다 대출을 적게 받으실 수 밖에 없구요...
    추가 대출이 안될 수도 있구요...
    참... 그리고 설정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가격마다 다름)+무슨 조사비-집에 실거주하는지 다른 사람이 사는지 확인하러 온데요-
    4만원 추가... 발생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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