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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합의건으로 어쭤볼게요 ..

공탁.. 조회수 : 449
작성일 : 2007-01-15 14:02:50
저희 신랑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살짝치인정도라서...
피해자분께서 2주진단 나오셨는데요
합의로 600만원 부르셨어요 그분 외삼촌분께서
병원비로 100만원 내드리고 500만원 달라하시는데
빛도 있고 월세로 사는 처지에..
어디에서 돈 꿀때고 대출도 전에 받아 안되고 정말
어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분이 술이 만취해서 그분차 대신 집까지 모셔다 드릴려고 하다...
사고가 난건데...신랑이 무면허였어요
가까운 거리라서 방심하고 운전한 신랑 잘못이지만
한번실수로 ..신랑이 어떻게 될까바 전 무섭습니다
사정사정하여..그분 부모님들게 200만원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200만원이라도 받을생각이신거같은데
외삼촌분이 .. 신랑이 500만원은 정말 힘들다고
들어가 살겟다고 하니 ... 들어가 살다 나오면 다시 민사로 고소한다고..
전 법적으로 상식이 없어서 뭐가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첫번째 재판에서...재판장님이 합의를 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재판끝나고 나오니.. 어떤분께서 공탁걸라고 하시던데..
공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공탁걸고 재판하면 걍 벌금나온다고 그러시던데..
맞는말인가요 ...
교통사고를 낸 신랑 백번 잘못이지만.
어떻게든...저희도 살아야잖아요...
신랑은 부모님도 안계신데..혼자 저리 끙끙
힘들어하는모습보니 .. 불안해요
공탁 어떻게한느지좀 알려주세여
나쁜말은.. 하지말아주세요

IP : 59.25.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15 2:13 PM (125.183.xxx.230)

    저도 잘은 모르지만 2주진단이면 구속감은 아닌걸로 아는데...
    합의 못보면 벌금만 내는게 맞을거예요.
    저희남편도 저지른일이 있었는데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시는 바람에 합의날짜를 넘겼었어요.
    법원에서 벌금나오고 나서 간신히 합의를 봤는데 사실은 이런경우 벌금만 내도 되는걸 그래도 한짓이 있으니 양심의 가책으로 벌금의 배를 합의금으로 주고 다시 재심청구(경찰서에서 함)하니 벌금이 많이 깎이더라구요.
    잘 해결되심 좋겠네요.

  • 2. 음..
    '07.1.15 2:23 PM (218.39.xxx.51)

    저도 잘 아는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를 옆에서 봐서.
    공탁은 법원까지 갔을때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뜻으로도 보여져요.
    지금 그쪽에서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고, 가해자측에서는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자측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가해자측에서 그 합의금을 공탁으로 거는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대충 그래요.
    2주진단이면 미약한거라서 윗분말씀대로 벌금정도만 일거예요.
    피해자측과 만날 날짜, 통화한 횟수, 그쪽에서 요구한것들을 잘 기록하셔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합의가 안되었다라는걸 재판에 밝히시면 원글님남편분께 조금은 유리할거구요.
    민사로 걸겠다 하는데, 2주진단이고, 소액재판이라서 재판비용이 더 드는관계로, 쉽게 할수 없어요.
    담당경찰관께 잘 여쭤보면 어느정도 가르쳐주실것도 같은데 한번 방문해보세요.

  • 3. 저희도
    '07.1.15 2:39 PM (59.19.xxx.187)

    저희도 상대방이 2000만원요구해서 공탁걸고 천만원줫는데 다시 민사가 들어와서 결국 천만원
    빌려서 해줫습니다, 근대,,남편이 들어가서 살면 끝나는걸로 아는데요,,저흰 남편이 들어가지는 않앗어요

  • 4. 무료법률상담도
    '07.1.15 2:55 PM (211.187.xxx.250)

    받아보세요.
    보통은 3주부터 구속에 들어가던가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서 2주진단에 600을 부르시는건 좀 과하신것같습니다.
    음님말씀처럼 형편이 어려워서 최선을 다해 합의를 보려고했음에도 상대방에서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불러서 우린 이것밖에 할수없다라고하는게 공탁인데요.
    공탁걸면 상대방이 안가져가면 그돈은 법원으로 귀속되던가..하여간 그렇게되요.
    남편분이 무면허만 아니셨다면 굳이 형사합의는 따로 보실건 아니예요.
    합의를 봐오라하는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만한 피해를 끼쳤으므로 그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하는건데 형사합의의 경우는 상대방측에서 이사람이 이만한 피해보상을 했으므로 피해도 경미하고 하니 선처해주세요하고 벌금이나 형을 줄여달라고하는 ..뭐 그런거거든요.
    검찰청이 있는곳에 사시면 거기 무료법률구조공단이라고 법률상담해주는곳이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고 상담받으시고 원글님이 무료법률구조에 해당되시면 변호도 맡아주십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다리시는 시간은 사람들이 많을경우 좀 걸리실거예요.

  • 5. 원글녀
    '07.1.15 3:05 PM (59.25.xxx.2)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이해도 됐어요 ㅠ.ㅠ 더 어쭤볼게요 지성합니다
    짐 돈 구해서 공탁 걸껀데요 25날 재판인데 공탁 걸고 하면
    벌금은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얼만큼 나오나요 일시불로 다 내야하나요
    민사고소는 많이 쌓여서 고소를 해도 몇년 이따가 재판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재판장님께서 합의서랑 병원비내준거 들고오라고 하셨는데 공탁걸면 무슨 쪽지라도 주자나요
    아님;; 그쪽에서 재판장님께 보고하나요 ㅠ.ㅠ 귀찮게 많이 물어바서 지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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