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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끝나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655
작성일 : 2007-01-12 15:28:42
지금 연말 정산 결과 나왔는데 몇십만원 뱉아 내야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리고 근무지 이동시 미리 정산해 주는 그 정산액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A와 B가
동시에 퇴사하게 되었을대, A가 B보다 환급 받은 금액이 많으면,
A가 B보다 연봉이 많은건가요?
IP : 203.248.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1.12 4:09 PM (219.251.xxx.222)

    그렇진 않아요.
    저희같은경우 더 낸적 있었는데요.
    환급받을게 없었어요.

    부양가족도 없고.
    연금넣은것도 없고...
    의료비 부담한것도 없고 하닌깐 그해는 더 냈어요.
    다음해는 보험금도 넣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많았고.. 의료비도 그해 많이 썼더니
    환급 받았구요.

    환급금이 많다고 연봉이 많은건 아니예요.
    본인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꺼리가 많음
    (노부모 부양. 자녀수 많음. 연금보험 많고. 의료비 많고..등등..)
    연봉 같아도 혹은 조금은 더 적어도
    돌려받을게 많은거죠.

  • 2. 원글
    '07.1.12 4:10 PM (203.248.xxx.3)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연봉이 같으면 환급 금액이 같고,
    연봉이 많으면 더 많이 받나요? ^^

  • 3. 모든..
    '07.1.12 4:14 PM (211.59.xxx.194)

    급여가 같아도 급여에서 세금 조금씩 다르게 띨수잇어여
    그러면 미리 낸 세금이 차이가 나니까..
    동일조건이여도 세금 환급금액이 다를수 있어여

  • 4. 대략
    '07.1.12 4:18 PM (61.77.xxx.205)

    연말정산 할 때는 1년간 소득을 가지고 내야할 세금을 알아냅니다.
    내야할 세금과 1년 동안 낸 세금(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소비하면서 낸 세금 등등) 을 비교하여
    내야할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만큼 도로 뱉어 내야 하는 것이고 내야할 세금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A가 B보다 환급받은 금액이 많다고 해서 연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봉에 비해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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