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1년 남았는데요,
남편이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야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세 들어올때보다 전세값이 많이 내렸는데요
집주인이 우리 들어올때 가격 그대로 집을 내 놓겠대요...
어떻해야 하나요?
아님, 우리보고 전세비 낮게 하고, 차액은 1년뒤에 받아 가라네요.
너무 막무가네네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작은애가 올해 입학을 해야하는데,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데,
걱정이 되서 죽겠네요...
답변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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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려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440
작성일 : 2007-01-05 21:33:45
IP : 218.144.xxx.2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심초
'07.1.5 10:08 PM (121.145.xxx.179)법적으로 전세 만기까지 전세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 주인의 양해을 얻어 세를 내고 나가시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인이 경우 없이 하는말 아니고 법적인 선에서 하는말 이네요
좋은 답변 못해드려서 죄송해요2. ...
'07.1.5 11:47 PM (211.51.xxx.88)1년간 살고 만기가 1년 더 남았나요? 그럼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특별한 경우는 허용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잘 알아보세요.
3. 중개인
'07.1.6 1:19 AM (128.134.xxx.135)임대차법상 세입자 위주라....
2년 계약햇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1년 계약이 유효합니당4. 알아보세요
'07.1.6 11:42 AM (218.50.xxx.253)아닌것 같은데요...1년계약했어도 2년까지 거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2년계약하셨으면 2년까지 사시다 주인에게 보증금 환불요청 가능합니다. 임대차법이 임차인 위주라도 임대인도 이나라 국민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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