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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봅니다..의료비에 대해서요~^^

헉헉 조회수 : 349
작성일 : 2007-01-04 18:01:47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도..연봉의 3%가 넘어야....공제 가능한거요?

가르쳐주세요~
IP : 203.231.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에게
    '07.1.4 6:14 PM (222.236.xxx.69)

    서류 넘기면서 본거 같은데
    근로자 본인은 금액 그대로?

  • 2. 근로자
    '07.1.4 7:08 PM (211.44.xxx.71)

    본인의 의료비는 100% 공제됩니다.

  • 3. 의료비가
    '07.1.4 7:13 PM (220.118.xxx.122)

    계산하기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본인, 장애자, 경로우대자의 지출액만 있다면 전액공제 가능하지만 그이외의 사람에 대한 의료비가 있다면 3%를 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 4. 핑키
    '07.1.5 12:34 AM (211.37.xxx.63)

    무조건 소득금액의 3%가 넘어야 공제 대상이랍니다.
    3%에서 1원이라도 모자르면 공제 받으실 수 없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상담내용이예요..참고하세요 ^^


    ● 질문

    의료비는 3%초과만 공제되는데

    만약 연간총급여액이 2천만원이면 3%의 금액은 60만원인데..

    의료비를 50만원 썼을경우

    10만원에 대한 차이는 징수를 해야한는건지 아님

    60만원초과가 안되서 공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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