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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요..

연말정산 조회수 : 206
작성일 : 2007-01-03 12:52:43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데... 부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남편은 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월급에서 소득세는 나가는데..  연말정산 하지 않는 직장을 다닙니다.
이런경우... 부인이 남자 명의의 카드라든지 병원비나 보험료로 공제가 됩니까?
아니면.. 남편이 부인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공제를 받아야하는겁니까..
어렵네요..
IP : 211.198.xxx.15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3 2:06 PM (222.106.xxx.196)

    남편분의 모든 것을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카드 명세서나 병원비, 보험료 모두요..
    단, 남편쪽에서는 일체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인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제 친구 남편이 외국계 보험회사 다니는데,
    그쪽도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가 남편 몫까지 모두 공제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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