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아이만 이모집에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실제 거주 하구요.
그럴경우
세대를 구성해서 전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혼자 주소지로 전입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혼자서 단독 세대구성은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이모세대로 동거인 자격으로 가나요?
궁금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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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전입신고 조회수 : 602
작성일 : 2007-01-01 18:33:00
IP : 211.204.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되요
'07.1.1 7:16 PM (60.196.xxx.56)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안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 예외는 있겠지만요..예를들어 자녀명의의 집이라던가 하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는 조카로 들어갈껄요..2. 동거인
'07.1.1 10:19 PM (222.107.xxx.176)이모부세대로 동거인 자격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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