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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질문요.. 친정부모님을 사위가 부양한다고 올리려면

가능할런지요 조회수 : 557
작성일 : 2006-12-29 22:49:40
뒤쪽에보니 등본인지 호적등본인지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전업이구요 친정부모님이 신랑앞으로 건강보험 등록되어있구요
그러면 그냥 등본이나 호적등본만 회사에 갖다내면 되나요?
사는곳이 같은지역이아니거든요
친정오빠가 있는데 지금 일을하지않아서 저희가 올리면되는데
다른지역이라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금을 받고계신데 그것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211.205.xxx.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날손
    '06.12.29 10:52 PM (124.80.xxx.236)

    받을수 있습니다. 제 여동생 남편 제부가 저희 부모님 받거든요. 주소 달라도 당연 됩니다..^^ 연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구요.

  • 2. .
    '06.12.29 11:03 PM (222.237.xxx.60)

    아버지 연세가 만 60세 이상
    어머니 연세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3. 가능할런지요
    '06.12.29 11:22 PM (211.205.xxx.72)

    아버지는 만60세넘구요 엄마는 만55세안되는데 두분다되야하나요?
    그리고 친정부모님 등본을떼려면 제가 부모님신분증없이 뗄수있는방법이있나요?

  • 4. 그럼
    '06.12.30 12:22 AM (218.238.xxx.30)

    아버지만 올리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원글님과 남편과의 관계가 나오는 서류(원글님 댁의 주민등록등본)이랑
    원글님과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오는 서류(호적초본에 나올까요?)를
    둘 다 내야 할 듯 합니다.
    호적등초본은 원글님이 원글님의 신분증으로 떼면 되구요.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부에 문의하면 알려 주실거예요.
    저희 회사는 알려 주거든요.

  • 5. 저도
    '06.12.30 12:35 AM (222.237.xxx.187)

    몰랐는데 사위가 공제 받는거 가능하대요.
    올해 첨으로 저희도 올렸어요.

    원글님 결혼전 호적등본(제적자포함)으로 해서 원글님이 떼시면 되여.
    호적 등본은 본인 아니라도 떼주닌깐 남편분 시켜도 되구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주민등록등본은 본인만 되도 호적등본은 본적이랑 호주 이름 알면
    누구나 발급 해준대요.. --->>이런 이상한 경우가...)

    등본은 어짜피 연말정산시 받는 회사도 있구요.
    호적등본에 보면 원글님 제적으로 나오고 배우자 성함(호주) 나오닌깐 관계가
    증명 되구요.

  • 6. 가능할런지요
    '06.12.30 12:44 AM (211.205.xxx.72)

    감사합니다.. 여기서보구 울부모님도 신랑건강보험앞으로 올렸었거든요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 7. 연금
    '06.12.30 4:13 PM (220.118.xxx.235)

    연금은 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중에 비과세(공적연금) 되는 것이 있는것이고요. 공제가능가족의 소득기준은 연 백만원입니다. 일년에 백만원이 넘으신다면 부양가족대상이 아닙니다. 또 수령액 모두가 소득이 아닐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8. swan
    '07.1.1 1:23 PM (122.36.xxx.107)

    연금도 언제부터 받으셨는지에 따라 공제받으실 수 있고 없으실 수 있답니다..

    자세한건 한국 납세자 연맹에 가셔서 알아보시구요..

    참고로 한국 납세자연맹에서는 예전에 환급못받은 것도 대행해줍니다..(지난 5년간)

    그래서 저희도 2004년도꺼 친정부모님 부양가족으로 환급받았더랬는데 약 44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0퍼센트는 한국납세자연맹에 기부해야 한다더군요..그래서 4만원 기부했구요..

    혹시 부모님들꺼 소득공제 못 받으셨던거 있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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