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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이 부모님 연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 조회수 : 426
작성일 : 2006-12-29 13:52:47
지금 장남과 같은 집에서 사십니다(주민등록상 주소도 같지요)

저희는 차남이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틀리고 같이 살지도 않고,또 호적도 분가 되어있는상태라...

이번에 가족중에 부모님 소득공제 받으시는분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신청해도 될까요?
IP : 220.117.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29 2:15 PM (210.95.xxx.230)

    제가 알기로는 장남이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할꺼에요.. 세무서에 가셔서 비과세소득증명서(?)인가를 떼어서 제출하시고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요..
    저의 경우 친오빠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딸이 제가 받거든요..

  • 2. ...
    '06.12.29 2:35 PM (125.190.xxx.82)

    저희도 차남이예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저희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공제 받고 있어요... 호적등본 떼서 제출하면 되던데요...

  • 3. 음?
    '06.12.29 3:29 PM (211.116.xxx.130)

    저와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고요.
    오빠는 미혼, 저는 기혼.
    회사에 아버지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니, 부양가족으로 올려주던데요?

  • 4. 건강보험이
    '06.12.29 3:34 PM (61.78.xxx.163)

    차남쪽으로 되어 있음 당연히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 5. 원글..
    '06.12.29 4:09 PM (220.117.xxx.65)

    에공..건강보험도 같이 안되어 있느데...
    그래도 호적등본 내면 되려나...

  • 6. ...
    '06.12.29 5:54 PM (125.182.xxx.122)

    저희도 차남인데..회사에서 장남이 공제 안받으면 가능하다고 등본이나 호적등본 가져오라고 해서 재출햇어요~~

  • 7. ..
    '06.12.30 11:21 PM (59.19.xxx.242)

    장남이 부모님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맨 윗 분 말씀대로 비과세증명서 떼어내야 하나봐요. 저희 신랑도 작년에 시부모님 공제 받으려다 시동생 주소가 부모님댁에 되어 있어서 포기했었거든요. 올해는 시어른께서 시동생 주소 다른데로 옮기라 하셔서 저희 신랑이 둘짼데도 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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