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세계약 만료전에 천만원 올려달래서
법정 증액 운운해도 안먹혀서 700만원 올려주기로 했답니다.
12월 초가 만료일이었어요.
그 전에도 주인이 하도 속터지게 해서
(정말 상식이 안통하고 개념없고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더 살고 싶은 맘이 없어져 결국 1월 초순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더 사는데도 700만원 그대로 받는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송금할려니 그냥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얼마전 현재의 집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 750만원을
저희에게 주면서 복비를 저희보고 내라고 하네요.
물론 충분히 여유있게 우리가 이사간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약만료 일주일전쯤 이사간다고 미리 말했고
부동산에 집 내놓은 사람도 주인이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주인과 우리가 알아서 복비문제를 해결하라고 뒤로 빠져버리고
정말 화나더라구요.
복비를 우리가 안주면 집 잔금에서 제외하고 전세금 돌려줄 것 같고
반반씩 같이 내자고 말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정말 말이 안통하는 사람인지라 그것도 해결책이 안 될것 같고
어찌하면 좋은가요?
주인처럼 무식해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자신없구요...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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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주인-끝까지 복비로 속썩이고..
이사 예정 조회수 : 534
작성일 : 2006-12-26 22:27:48
IP : 124.111.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
'06.12.27 12:19 AM (218.48.xxx.239)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려면 최소한 계약만료일 한달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이사간다고 미리 말씀하셨다니 이미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입니다.
즉 2년 자동연장된 상태에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과 다름 없으시니
복비는 글쓰신 이께서 부담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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