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을 다니다 두달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랑이랑 같이 안받고 제껀 따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요?
전직장에 전화를 해보니 국세청에 다 올라가 있어서 자동으로 된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는건지요?
울신랑 국세청 홈피 들어가 자료를 뽑아 직장에 제출을 해야한다는데,.
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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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질문이요
퇴직후 조회수 : 233
작성일 : 2006-12-26 21:57:33
IP : 219.241.xxx.2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세청
'06.12.26 10:23 PM (221.163.xxx.42)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센터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있습니다.
전 부양가족이 없어서 눈여겨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부양가족 선택 체크할수 있게 되어 있을겁니다.
거기 올려진 자료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보험,의료비 등등 한꺼번에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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