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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요. 카드를 너무작게쓴거같은데 한번 봐주실래요

.. 조회수 : 684
작성일 : 2006-12-22 17:02:48
세후 상여금등 연말보너스 모두다해서 12달 평균잡았을때
200정도씩받았구요
세금은 신랑부담으로 18만원씩 낸것같아요(4대보험)
그러니까 보통 회사랑 반반부담하니까 세금을 한달에 35만원정도씩낸거맞나요?
근데 카드를요 작년 재작년등 결혼하고부터 1500정도씩은 썼거든요
이번해에는 월급도 좀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500밖에안되요
신랑은 월급이작으니 카드쓰는데 연연하지마라해서
현금영수증도안하고 카드도 대강쓰고 살았는데 500밖에안되니
갑자기 불안하네요
아기1명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서류떼어놓은것있어요
보험이 150만원들어간것있고 ... 이것말고는 제출할것이없는데
카드값이 계속맘에 걸려서요...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211.208.xxx.9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06.12.22 5:18 PM (58.141.xxx.40)

    정산받는 세금은 보험은 빼고 소득세만 아닌가요?

  • 2. .
    '06.12.22 6:27 PM (222.118.xxx.121)

    월급에서 공제되는 부분중에 세금은 갑근세와 주민세만 해당됩니다.

    카드사용금액말고 다른 항목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카드로 공제되는 금액이 500만원인가 되는데 그정도 공제받으려면
    연봉을 거의 다 써야한다는 계산이예요.

    의료비,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대출이자(3억미만의 집), 기부금, 교육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랍니다.
    부모님과 합가를 하면 부모님의 의료비까지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구요.

  • 3. 쭘마
    '06.12.22 6:34 PM (221.143.xxx.73)

    같이살지않는부모님도 기본공제및 의료비공제 받을수있다구 들었어요...실제로 저희두 작년에 받았구요

  • 4. 근데
    '06.12.22 6:43 PM (211.179.xxx.184)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예요!
    윗분 말씀처럼 갑근세와 주민세만 해당됩니다.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그게 다 세금은 아닌 거죠!!

  • 5. 월평균
    '06.12.23 8:53 AM (219.241.xxx.182)

    200이면 연봉기준 2400만원 인가요?
    그럼 카드는 2400만원의 15% 즉, 360만원을 초과해선 쓴 금액 240만원(500-360)의 15%인
    36만원이 공제대상 이네요..

    4대보험은 전액 소득공제 되구요..
    보험료 150중 100만원 공제되고, 어린이집도 교육비 될테고..
    외벌이시라면 부모님, 배우자, 아기까지 모두 공제받으시면
    세금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국세청 사이트들어가서 모의정산 해보세요..
    산출세액에서 1년간 납부한 갑근세 빼면 환급액이나 추가부담액이 나옵니다.

    사실 신용카드 금액 걱정하시는데, 일상적인 소비라면 아무리 많이 써도
    연말정산에 그다지 도움안되는게 신용카드랍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해 가실거예요.

    그대신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등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한도 꽉꽉 채워서 저축하세요..
    요즘 월급쟁이들 저축은 커녕 매달 마이너스만 늘어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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