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전세 계약만기전에 집을 사서 나가겠다고 하고 부동산 통해 세입자까지 다 구했는데,집주인이 그럼 자기가 날짜에 맞춰 들어오겟다 하고는 날짜가 안 맞는다고,전세금중 일부(약30%)만 주고,4월초쯤에 잔금주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떄까지 그 전세금 융자 받아서 이자내는것만 해도 열불나 죽겠는데, 오늘 저희 남편이 동사무소에
서류 띄러 갔다가 집주인을 만났다네요. 집주인은 저희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냥 일보고 나갔답니다.
그런데,알고보니 전입신고를 했다네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로요.
이거 세입자 동의없이 이렇게 전입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이럴 경우 저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전세 계약 만기는 내년 8월입니다.
상세한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집 사고도 워낙이 이상한일을 많이 겪어서 모든 일이 다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노이로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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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동의없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06-12-22 11:28:18
IP : 218.236.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
'06.12.22 11:40 AM (211.201.xxx.4)혹시 집주인에게 무슨 금전상의 문제가 생길경우 전세계신집 서류상 몇명이 있느냐 그런걸로 세입자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건 안되는거구요. 동사무소 가셔서 직원한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하시면 아마 직원이 알아서 그 쪽으로 연락을 취할거에요. 전입신고한거 안가져가면 말소한다는 식으로 하더군요..
2. 호박
'06.12.22 1:05 PM (219.254.xxx.233)어차피 몇개월후에 자신의 집으로 이사올거니 전입신고 한 모양인데,
이걸로 님께 피해는 없습니다. 님이 먼저 전입신고 되어 있으니 만약의 경우에도
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주인이 사정이 있어 몇개월 먼저 전입신고 한 모양인데요. 그냥 놔두세요.3. ...
'06.12.22 1:45 PM (211.108.xxx.197)양도세관려 실거주조건 때문에 전입신고 미리한것 같은데...(만약이거라면 세무서가 바보도아니고..나참)
그리고,혹시 안좋은 일이라고는 대출받는 일뿐인데..대출도 안될터이고..(세입자가있으니)
혹시 그근처에 이사온건 아닐런지...확실히 님 주소로 전입했다더라도..
동사무소 일제정리 기간이있습니다..이때 거주않는다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정히 찜찜하시면 동사무소에 넌즈시 일러버리세요...4. 글쎄
'06.12.22 2:27 PM (218.239.xxx.136)아마도 아이학교때문에 전입신고 먼저한걸겁니다 4월초면 전학이나 입학이 애매하니 지금해둬야 3월신학기나 입학에 그학교로 배정되거든요 한달만 태워다주고 이사하는게 전학보다나으니까요 그냥 두세요 님에게 해되는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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