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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브랜드

알릴라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06-12-21 11:17:27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혹시나해서 올립니다.

99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주례를 서시고 국내 디자이너브랜드의 100만원권 상품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발행번호도 분명히 기입이 되어있고 기한이 6개월이내인지라 어머니께서는 기한내에 백화점으로 방문을 했더랬지요..그랬더니 본점에서만 관리하는 상품권이라더군요..
본점으로 갔습니다. 매장을 보아도 맘에 드는옷이 없으셨고 도무지 평소에 입을만한 실용적이 옷들이 아니기에 매니저에게 상품권 사용기한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때나 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후 한번더 방문을 했고 그때는 디자이너의 작품발표시기였던지라 또 마땅한 옷이 없어 그냥오셨고..암튼 그런식으로 백화점갈때마다 저에게도 마땅한 옷이 있나 보라셨습니다.(저라도 해입으라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가격도 그렇고 워낙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지라..또한 매니저의 말도 있었던지라 그저 아무때고 맘에 드는옷이 있을떄 바꿔가면 되리라..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맘에드는 디자인이 있어 구매를 하고자 했는데 (백화점에서) 역시 본점으로 가라고하더군요.. 본점으로갔더니(그 사이 본점은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많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은 인정하지만, 자기네가 상품권발행번호를 다 기입하긴하는데 한번 찾아보고 연락하겠다더니 무조껀 너무 오래되어 안된다고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분명 매니저의 말이 있었고 그냥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도 아닌 자기이름 석자를 걸고하는 브랜드입니다. 상품권발행한후 고객관리를 한다면 분명 구입한 고객/ 구입하지 않은고객도 관리를 해야하는것 아닌지?
매니저의 얘기가 없었다면 1,20만원도 아닌 100원권을 맘에 드는옷 없다고 사입지 않고 그냥 썩힐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쪽 얘기는 그럼 그 매니져싸인을 받아놓지 그랬냐고 하더군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싸인 받아놓지 못한 저희의 잘못일까요? 그런것 까지 구매자의입장에서 다 챙겼어야하는것일까요?그렇게 시간이 오래도록 맘에 드는옷이 없을지 그때 미리 알았던것도 아니고....
이미 없어진 매장에서 우기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는 디자인너 샾에서 단지 기간이 오래되었다는이유로 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날리게 생긴마당에....
참 어이가 없네요...또 적은돈도 아니고....참 억울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너무 흥분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서인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P : 124.54.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21 11:22 AM (211.35.xxx.9)

    말도 안됩니다. 소보원에 상담해 보시고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 디자이너 샾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남아있는데 말도 안되죠.
    자기 이름 걸로 장사하는 건데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예전에 저도 모백화점상품권 받은 것 중에 유효기간이 찍혀 있길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유효기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아무때나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 했어요...물론 백화점이라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 2. 알릴라
    '06.12.21 11:28 AM (124.54.xxx.155)

    그렇죠? 근데 소비자보호원인가....상담하기까지 너~무 어렵더라구요....오래기다려야하고..
    한두푼도 아니고....속상해죽겠네요..

  • 3.
    '06.12.21 11:33 AM (59.5.xxx.131)

    그동안 떨어진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으로치면 적어도 150만원 정도는 되는 금액인데,
    직접 소비자 보호원에 찾아가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딘가에서 딱히 유효기한 표시가 없는 건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고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떻든 꼭 상담을 받아보셔요. 아마 예전에 그쪽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요.

  • 4. 알릴라
    '06.12.21 11:47 AM (124.54.xxx.155)

    지금 소보원에 상담신청하고 왔네요....감사합니다..

  • 5. ...
    '06.12.21 12:43 PM (222.111.xxx.35)

    유가증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 결과가 궁금해요. 100만원은 큰 돈 이잖아요.
    상담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 6. 알릴라
    '06.12.21 4:51 PM (124.54.xxx.155)

    저희도 만약 그 매니저얘기만 없었다면 기한내 무엇이든 구매를 했을텐데...100만원이나 되는금액 그냥 눈앞에두고 기한이 지나도록 그먼둘 사람은 없잖아요..너무 속상하답니다...에휴..

  • 7. 백화점
    '06.12.21 5:23 PM (211.117.xxx.68)

    고객센터에 직접 항의하시면 안될까요?
    어차피 입점업체들은 백화점 눈치 많이 보던데...

  • 8. 알릴라
    '06.12.21 5:29 PM (124.54.xxx.155)

    똑같은 브랜드인데 또 백화점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오직 본점에서만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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