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작년에 했는데 혼인신고를 올해 했거든요.
그럼 소득공제 올해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글구 이사는 소득공제 어떻게 청구되는건지.
이사비용 포장이사했는데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은 받지 못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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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결혼 은 소득공제 어떻게 청구하는 거예여?
연말정산 조회수 : 380
작성일 : 2006-12-18 22:12:31
IP : 121.152.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18 10:29 PM (219.251.xxx.12)연소득에 따라 이사비용이 공제를 받을수 있는경우가 있고 아닐수도 있어요.
업체에 연락해서 이사한거 영수증떼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보내줄거예요.2. 복잡한소득공제
'06.12.18 10:30 PM (211.204.xxx.233)혼인신고를 올해 하셨으니 결혼비용 100만원 공제 가능하시구요
이사 같은 경우 세대주가 함께 이사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결혼으로 인한 분가는 이사 공제 안된대요
만약 결혼전에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따로 나와살다가 결혼으로 이사한 경우는 공제 가능하구요
이사로 공제 받으시려면 매매나 전세 계약서 있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3. 복잡한소득공제
'06.12.18 10:33 PM (211.204.xxx.233)네 윗분 말씀대로 이사나 결혼 공제는 연봉 2500만원 이하만 가능해요
4. 2003년 12월에
'06.12.18 10:46 PM (222.238.xxx.202)결혼하고 2004년 1월에 혼인신고했는데 결혼과이사 둘다 공제받았답니다.
맞벌이였는데 신랑은 안되고 제가 급여가 적어 받게되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던데요
등본외에 다른건 제출하지 않았답니다.5. 박소연
'06.12.18 10:50 PM (220.86.xxx.38)연간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근로자가 공제대상이며 결혼공제는 호적등본, 이사는 등본과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사유당 백만원 공제며 실제경비소요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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