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비는 당연히 안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화상 흉터 치료를 위해 피부과에서 보험 적용 안되고 치료비 150만원 들었거든요.
이것은 소득공제 되는거 맞나요?
병원에서는 아마 안될걸요~~ 하는데, 주변에서는 될것 같다고 하네요.
병원이 멀어서 정말 안 된다면 영수증 떼러가느것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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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득공제 관련
궁금 조회수 : 249
작성일 : 2006-12-18 14:24:36
IP : 124.0.xxx.1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18 2:43 PM (125.177.xxx.4)영수증에 뭐라고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약도 보약은 안되니 적당한 병명을 써 주던데요
그냥 화상 치료라고 쓰면 될거 같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안써주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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