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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교습소 조회수 : 257
작성일 : 2006-12-17 15:26:35
안녕하세요.
피아노 교습소 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선 해당자에 대한 이력입니다.
피아노 교습소에 관심있는 아지매 한 사람이 있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92년 8월 부터 음악학원 강사로 부천시 교육청에 임용등록을 하여
98년 7월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교육청에서 경력증명원을 떼어 보면
@@음악학원 92년 8월1일!98년7월30일까지로 재직 했던 상태가 되죠.

요 아지매가 피아노 학원을 인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기의 경력인 경우는 피아노 교습소로 운영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강사 등록을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게 나은지,
아님 이전 학원을 폐쇄하고 새롭게 운영을 하는게 나은지를 묻더라구요.

저라면 그냥 강사 등록해서 그 상태 유지하는게 나을 듯 싶다고 했는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들은
웬만한 학원에 경우 정식 강사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이었나~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길이 막혔죠.
대신 음악학원에 경우 유아교육과 전공자 중 강사로 교육청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3년 이상 재직을 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강사나 혹은 피아노 교습소 원장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홈피에는 이렇다할 내용이 없더라는 거죠.
월요일에 날 밝으면 교육청에 전화 하면 될 일인데
참질 못하네요.
그리곤 82분들에게 물으면 바로 답나온다며
이리 볶아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IP : 125.186.xxx.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17 5:40 PM (68.147.xxx.10)

    이전 학원 원장이 운영자일텐데, 그럼 운영자가 바꿨다고 신고를 하실껀가요?
    그냥 강사 등록을 한다면.. 그 피아노 교습소의 운영자는 전임 운영자가 계속
    합법적인 소유주가 될텐데.. 그럼 안되지요....
    아무리 이곳에 아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 기타 등등에 관한 내용은 확실하게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2. 네~
    '06.12.17 10:37 PM (125.186.xxx.33)

    ..님 말씀이 옳으신것 같네요.
    소유주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교육청에 문의하라고 하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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