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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 후에...

친절한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06-12-13 12:06:15
재판 이혼을 신청해놨습니다. 3개월이 흘렀으니 곧 재판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길 것입니다. 남편은 폭력에 외도에 알콜 중독증세까지 있습니다.
위자료로 1억과 두 딸들의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입니다.

재판 이혼에서 승소하고 만일 남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고하면 되나요?
진 사람이 나가는 것이 통례라고 해도 오기가 많은 남편은 독기가 올라서 안나가겠다고 하네요.
이혼 판결 후에 상대가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면 되나요?
친절한 답변 주세요
IP : 124.1.xxx.25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13 1:07 PM (211.52.xxx.22)

    저도 비슷한 처지라... 양육비를 월로 받는것보다 한꺼번에 받는게 낫지 싶어요.
    울나라 남편은 잘줘봐야 3개월이라구 하더라구요... 안주면 또 소송 걸어야 되고..
    그래도 저보다 낫네요.......

  • 2. ,,
    '06.12.13 1:21 PM (211.229.xxx.57)

    폭력이 있다면 아마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지 않나요?...그렇담 당연 집에서 나가야 하는거지 싶은데.....^^(저도 잘은 몰라서요..)

  • 3. 이상함
    '06.12.13 2:23 PM (222.117.xxx.232)

    현재 집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있는상태에서 이혼이 된다면 부인이 승소 했다 하더라도 부인쪽에서 위자료 받아갖구 나가는거 아닌가요?

    남편명의의 집인데 왜 남편이 나가는거죠?

  • 4. 경험자
    '06.12.13 3:48 PM (219.252.xxx.156)

    재판 후 판사가 묻더군요..위자료 받는 방법을요..집을 경매하겠다 하고..그 절차를 밟았습니다..전 집을 가처분 신청해서..훨씬 편했습니다..님도 남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집을 경매해야 할 껄요..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줍디다.

  • 5. 양육비
    '06.12.13 7:47 PM (218.236.xxx.180)

    한꺼번에 받으심이 나을듯합니다.
    매달 차곡차곡 줄 사람이면 이혼을 왜 하겠습니까?

  • 6. 잘 모르지만
    '06.12.13 9:36 PM (222.117.xxx.232)

    님패소판결을 받은 남편이 몰래 아파트를 시댁식구 명의로 돌려놓은후 돈 없다구 안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님 남편이 명의 바꿔놓기 전에 내일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처분신청해 놓으세요.

  • 7. 한꺼번에
    '06.12.13 11:30 PM (122.34.xxx.31)

    양육비는 한꺼번에 받으시는게 어떠세요?
    주변에 이혼할때 양육비 합의했었는데...
    주지도 않고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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