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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로 받은 위약금 세금내야 하나요?

긴급 조회수 : 783
작성일 : 2006-12-07 18:39:06
계약이 파기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오천 걸었는데 집주인이 위약금도 불로 소득이라 세금을 낸다고 하면서

협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집 못산 것도 병날 지경인데 위약금에 내는 세금운운 하면서

끝까지 곱게 주지 못하겠다는 상황에 절망스럽습니다.

집주인이 세무서에 위약금 주었다고 신고만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데

대부분 위약금 받은 걸로 세금내는 일은 없다고 그러던데...

집 주인이 집값을  더 올려 받고 싶은가 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저 정말 집한채 살려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IP : 59.5.xxx.8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확하진
    '06.12.7 6:51 PM (125.131.xxx.14)

    않은데 주위에 반대케이스가 있었어요..
    위약금도 신고 들어가면 40퍼센트(20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세금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 2. 솔이네
    '06.12.7 6:58 PM (222.106.xxx.121)

    저도 위약금 배로 받고 배로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세금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세금 낼때 내더라도 강하게 나가세요.
    집주인 계약파기할거면 당연히 2배 내야하는거 잖아요.
    5천만원에 배로 주고 위로금으로 2,3천 더 부르세요. 받자는 게 아니고 협박용으로요.
    아니면 계약 파기 못한다 하세요. 1억원을 토해내는게 집주인도 쉽지 않을거예요.
    줄돈 없으면 진행하던가 아님 깨끗이 위약금 주던가 넘 경우가 없네요.

  • 3. 긴급
    '06.12.7 6:59 PM (59.5.xxx.82)

    집 주인이 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계약 파기도 심한 일인데 위약금 주었다고 신고까지 한다는 건 너무 심합니다.

  • 4. 솔이네
    '06.12.7 7:34 PM (222.106.xxx.121)

    제가 다 속이 상해서 사이트를 뒤져 보았는데요.
    위약금은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거라 불로 소득으로 볼수
    없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답니다.

  • 5. 비슷한 맘
    '06.12.7 7:52 PM (218.236.xxx.160)

    저도 비슷한 입장이라 원글님 속이 얼마나 만신창이인지 백만번 이해합니다.
    저도 집한채 살려다가 몇날몇일을 못 먹고 못자고 사람꼴이 아니었답니다.
    지금은 다행히 그럭저럭 해결이 되어서 잔금날만 기다리긴 하지만,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윗글님 말씀처럼 세금도 안 내고 계약금 배액으로 받으셔서 더 좋은집 사시길 바랄께요.

  • 6. 위약금?
    '06.12.8 12:03 AM (222.238.xxx.81)

    어느지역이신가요? 과천??
    갑자기 궁금하네요.

  • 7. 세금낼때 내더라도
    '06.12.8 9:19 AM (58.233.xxx.43)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주 혼쭐이 나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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