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저축하면 얼마까지 예금보호받을수 있나요?
내년에 입주할려고 이번에 만기가된 여러개의 통장을 다찾아 하나의
통장에6개월정도 예치했는데 어느날 통장을 보니 "이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라고 통장에 명시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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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요
예금자 조회수 : 289
작성일 : 2006-12-06 23:43:54
IP : 121.153.xxx.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2.6 11:45 PM (211.219.xxx.131)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2. 지니
'06.12.6 11:52 PM (59.152.xxx.167)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3. 솔별이
'06.12.7 12:01 AM (222.106.xxx.121)5000만원까지 되는데요. 아는 엄마는 이자붙는것까지 계산해서
한통장에 5000만원 좀 못되게 넣더라고요.4. 예금종류
'06.12.7 12:51 AM (221.148.xxx.190)은행에서 가입했어도 예금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금자 보호되는 예금은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등이고 mmf mmda등은 예금자 보호 되지않아요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이구요5. 이쁜새댁
'06.12.7 3:34 PM (59.10.xxx.25)금융사별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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