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소득공제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직장생활 한지 오래 됐지만 아직도 이쪽으론 전혀 아는게 없네요.
부양가족 하나 없이 딸랑 혼자 있다보니, 해마다 세금을 더 내게 되네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월급에 맞먹도록 돌려 받기도 한다는데...
연봉 3천 정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 6백 일경우 소득공제는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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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신용카드 부분) 계산 좀 해 주세요.
소득공제 조회수 : 218
작성일 : 2006-12-05 19:34:36
IP : 124.46.xxx.12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06.12.5 8:08 PM (222.111.xxx.214)(카드사용금액 - 총급여액 *0.15 ) *0.15 = 소득공제액
16,000,000 - 4,500,000 * 0.15 = 1,725,000
카드금액은 소득공제액이 5백만원까지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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