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1억에 전세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 덩달아
전세금도 1억8천에 현주인과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 집이 팔렸는데.. 새로산주인 의견수렴하여)
(재계약의 경우는 1천정도 깍아준다는데 안깎아주길래
할수없이 엄동설한에 이사가기 뭐해서 그냥 그랬는데,,,)
12월 20일 날짜로 모든서류가 넘어가는데
새주인이 2억달라내요.. 참 .. 어이없어(2주전엔 합의해놓고서..)
2주전에는 1억8천이면 물건이 있었는데 이젠 별로
없네요..
아니 이럴수가 있나요?
좋은 방법이 없나요?
12월20일 전까지 현주인 닥달해서 전세살수 없을까요??
다른부동산에서도 너무한다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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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바뀌어 2주만에 2천올려달라는데...
전세관련 조회수 : 721
작성일 : 2006-12-05 19:15:57
IP : 211.216.xxx.1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
'06.12.5 10:23 PM (221.150.xxx.115)대책은 없습니다만, 진짜 어의없네요.
그럼 2년 만에 전세가 1억이 오른거네요. 들어오실때 싸게 들어오신건가요?2. 있는 사람
'06.12.5 11:18 PM (211.235.xxx.132)이 더한 다니깐요.
3. 계약서를
'06.12.6 1:13 AM (68.147.xxx.10)안쓰셨어요?
구두 합의만 하신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문서로 작성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문서로 작성해놓으신 것이 있다면, 법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고..
혹, 구두 합의라면... 이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몇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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