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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뒤의 취, 등록세 관련 답변입니다.

참조 조회수 : 470
작성일 : 2006-12-05 10:37:08
그 글에 답변 달려다 글이 뒤로 밀려 여기다 올립니다.
비단 그 글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앞으로 집 구매하시려는 다른 님들께도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 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단독 답변을 올리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

매매가 3억1천만원이고, 면적이 25.7평 이하(일반 32~35평 정도)라면...

등록세(1%)+교육세(0.2%)=3,720,000
취득세(1%)=3,100,000
채권=약 200,000 전후
인지대=150,000
증지=9.000               합계=7,179,000
그러므로, 8,200,000-7,179,000=1,021,000원 정도가 법무사 수수료네요.

여기서
평형이 더 커지면... 요율이 달라지며...
채권은...그날그날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매매가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그렇기 때문에 공동등기일 경우엔 명의자 수만큼 나눈금액에 따라 채권을 각각 구매하기 때문에 약간 저렴하게 구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역시 금액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일을 의뢰하시는 경우에 위의 금액은 그리 무리한 액수는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위 수수료를 고스란히 절약할 수 있겠지요.
아...셀프등기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수수료 삼만삼천원?+각종 서류비용 천몇백원? 정도가 추가 되겠네요.

그런데, 대출문제가 관여 되면, 셀프등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대출도 단순 승계같은 경우엔 일처리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쓴소리 한마디 하자면...
취,등록세는 아주 조금만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알아보실 수 있는데도, 그리 무작정 질문만 올리신 분이라면...글쎄요...셀프등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

셀프등기 시도했다가 일을 그르치면 등기날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
평소 인터넷 검색도 열심히 하시고, 발품 파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져 죄송합니다.꾸벅.
아, 저도 아마츄어(?)니, 만약 계산이 잘못 됐거나, 빠진 비용 부분 있으면, 즉각 항의 바랍니다. ^^
IP : 222.99.xxx.2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농특세
    '06.12.5 10:45 AM (222.106.xxx.19)

    취득세에 농특세도 따로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과세가액이 2억 6백인데 취득세가 262만원에 농특세가 27만원 조금 넘게 부과되네요.

  • 2. 쓴소리에 동감
    '06.12.5 10:56 AM (163.152.xxx.45)

    여기에 무조건 올려놓고 보시는 분이라면 별로 안 따라 할 것 같아요.^^

  • 3. ^^
    '06.12.5 11:05 AM (221.139.xxx.50)

    혹시 어제 셀프등기 싸이트 알려주신 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

    어제 부동산으로 법무사 불러서 집 잔금 치르고 와서
    오늘 아침에 법무사 수수료랑 보내야 했는데..

    그 싸이트 들어가서 등록세, 취득세 계산해보고..
    법무사 수수료 미리 계산해놓고..
    오늘 아침 전화받아보니까..
    제가 계산한 수수료보다 4만원 적게 부르시네요.. ^-^;;;;

    이번엔 처음 집 장만하는거라 어리버리했고,
    평수도 작았으니까 좋게좋게 법무사랑 해결하고..

    다음에 큰 평수로 갈아탈때는(언제가 될까요?!)
    셀프등기 해보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도 될까요??
    채권매입대행 있잖아요-
    제가 2억짜리 집을 샀으면..
    2억 * 10.92%(어제 채권 할인율) * 2% (법무사 수수료) = 436,800원

    ↑ 이렇게 구하는거 맞나요??

  • 4. ^^
    '06.12.5 11:06 AM (221.139.xxx.50)

    저 법무사수수료 계산할때
    채권매입대행비용 이렇게 계산해서 뽑았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거 아니면 저 대략 난감입니다.. OTL

  • 5. 원글이
    '06.12.5 12:13 PM (222.99.xxx.210)

    농특세님...지방이신가요?
    원래 농특세는 85평방미터(전용25.7, 분양 32~35정도)이하 주택은 감면 받습니다.

    매매가만 보면, 서울 아니고 지방이신 것 같은데요. 평수가 크면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평형에 따라 다른 요율로 취득세의 몇%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만큼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자세한 금액은 세부 평형에 따라 알아보세요.

    그리고, ^^님, 채권은 사고 파는 할인율이 다릅니다.
    일단, 저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추 답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국민, 우리 은행에 문의해 보면, 오늘 할인가로 사고 파는 차액을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도움 못 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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