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쇼핑몰을 준비중이에요.
현재 저의 의료보험료는 친오빠 회사에서 나가구요.
국민연금은 일시중지로 안내는 상태에요.
일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안잡혀서, 세금은
안내고 있는 상태지요.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니 사업자번호를 넣는 란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이제껏 안내고 있었던,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전에꺼 소급은 아니고요. 제가 독립적으로 내야 된다는 애기지요.
질문
1)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연금과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2) 엄마가 연금을 내고 계시고 보험료는 오빠회사 쪽에서 나가는데,
엄마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도 보험려고 따로 나오나요?
아직 초창기라 그리 수입이 많을지도 모르는데, 연금과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조금 두렵기까지 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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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내면, 의료보험료 연금 다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902
작성일 : 2006-12-05 09:52:17
IP : 203.236.xxx.2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강물처럼
'06.12.5 9:56 AM (124.63.xxx.93)1)사업자 등록증 내시면 연금 의료보험 별도로 나옵니다.
남편과 함께 올라 있었어도 따로 나옵니다.
2) 엄마 이름으로 하셔도 엄마 앞으로 따로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게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거기다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하고요..(1년에 한번 45,000원)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시고요..번창하세요~~2. 연금
'06.12.5 10:06 AM (219.255.xxx.61)연금과 의료보험료 너무 걱정마세요
소득이 적으면 거기에 맞는 등급이 따로 있어요
저도 사업자 등록증내고 얼마있다가 연금공단에 찾아가서 소득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니 제일 낮은 등급으로 몇만원 밖에 안냈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소득을 확인시켜주세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폐지하시면 연금공단에 찾아가셔서 뒷마무리도 깔끔하게 하셔야 나중에 과태료에 연금밀린거 한꺼번에 내는일 없게 하시구요.3. 국민연금
'06.12.6 3:30 AM (218.51.xxx.222)제이름으로 사업자가 있던게 아니라서 의료보험은 정확히 모르겠구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자 내고 3개월 까지는 면제됩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앞으로 고지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때 연금공단에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부과해요. 그 금액이 대충 7-10만원 선이었던걸로 기억해요.
저희의 경우는 사업 초반에 매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고 매출기록 팩스로 보내서 계속 면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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