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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한 논리적인 반대론이 궁금하고 들어보고싶습니다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4&page_num=20&select_arra...
위 글의 댓글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여기 게시판에 와서 처음 들어보았고
게시판의 관련 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찬반양론으로 극심하게 갈라져있고 일부 감정적인 댓글도 올라오네요
저는 부동산, 경제, 세법 등에 무지합니다만
지켜본 결과 종부세가 어떤 것이다에 대해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일부 폐해는 있지만 수긍이 가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반대하는 입장, 즉 종부세를 내야하는 입장의 글들은 너무 감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등 객관적인 면이 아쉬운데요
논리적인 반대론이 궁금하고 들어보고싶습니다
1. 네...
'06.12.4 5:00 PM (60.197.xxx.55)결론적으로 기존의 법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새로운 세법을 만들면서
세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정도면 안된다는게 제 글의 결론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10.29대책의 후속조치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1월 5일자로 도입되었으며 도입배경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법 아닙니다.
종부세로 걷어드린 세금은 국가재정으로는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전액이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중앙정부는 징수비용만 손해봅니다.
기준가액이 6억으로 확대되고 세대별 합산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 납부할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는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300%(2005년: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한도가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의 기준가격은 6억, 종합합산토지는 3억, 개별합산토지는 40억이 기준가격이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가 과세되며 종합합산과 개별합산토지는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법에 따르고 있으며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토지는 고율분리과세와 저율분리과세로 다시 나눠지고 고율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골프장 등이 이에 해당되며 종부세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으로 따로 종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으며 저율분리과세 토지는 농지, 목장용지 등이 해당되며 정책상 보호의 필요가 있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토지이므로 이 역시 종부세를 별도로 과세할 이유가 없는 토지입니다.
합산배제되는 주택으로는 임대주택 등과 별장이 있으며 별장이 합산배제되는 이유는 종부세 보다 더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므로 종부세를 따로 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임대주택이 아니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요건은 아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므로 종부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산세 중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도입할때 정부가 취한 태도가 뭔가요.....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 ,,,
그야말로 ...협박이였습니다....그게 국민(돈많은 사람도 국민이란거죠)에게
할태도냐는거지요.(정부는 감정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는듯했습니다.
---------->
지금 집 사지 마라고 청와대가 말한거 말입니까?
보통의 서민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발 상투 잡지 말라는 소리지요. 폭탄 떠안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 정부가 감정적으로 적을 규정했습니까?
거대 건설사를 광고주를 둔 신문 말을 믿습니까? 신문 넘겨보세요. 아파트 광고가 총 몇개인지.
그리고 중간의 6억 집 하시는 말씀 당췌 이해불능......2. 비과세대상
'06.12.4 5:02 PM (211.217.xxx.186)저도 여기와서 종부세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강화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국 종부세 말씀을 하시던데, 현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만하고, 또 취득세나 양도세가 거의 없다고 하니
'자본주의의 대표격인 미국도 도입한 종부세다'라는 논리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입한 가격이 기준이 되는 종부세라면 반발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의문인 것은, 과연 이 종부세의 목적인 뭐냐는 겁니다. 집값안정이라고 한다면 우선 집값상승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행된 후에 이 종부세가 과세가 되야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남 집값이 저 난리인건, 물론 이번 정권이 지방에서 토지보상하느라 풀어 놓은 수조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학원가, 편의시설, 치안, 교통등의 면에서 보다 편리한 아파트 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때린다고 뭐가 그리 크게 개선될거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종부세보다는 차라리 고교평준화를 푸는게 더 빠를거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많은 부작용이야 있겠지만 집값안정만 생각한다면요.3. 이래서
'06.12.4 5:38 PM (59.22.xxx.163)이 정부가 싫습니다.
한풀이 이벤트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거 같아서요.4. 미국도
'06.12.4 5:44 PM (203.130.xxx.157)양도세가 있습니다.
면세점이 50만불인가 그랬어요.
보유세는 구입당시의 기준으로 연 2%씩 증가합니다.
구입 첫해에 100원이면 그 다음해는 102원...
그러므로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지금 현재 같은 시세라도 세금을 적게냅니다.
종부세가 가장 큰 저항을 받는 이유는 이 정부가 안가진자들에게 일종의 한풀이 이벤트형식으로 종부세란 걸 급조한데 있습니다.
실질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서 취득등록세,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으로 법을 지키게끔 강화하고, 세금포탈하는 자영업자들의 세금징수를 강화해야지, 난데없이 종부세란 새로운 조항은 왜 만듭니까?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억제로 세금을 징수하려면 재산세의 누진율을 더 증가하면 되잖아요.
전에 3억에 분양받은 등기낸 전 1200만원정도 취득세 등록세를 냈는데 같은 층의 호수만 다른 집을 등기전에 전매한 사람은 취득가를 훨씬 낮게 신고해서 세금을 300만 가량 내더군요.
이런게 잘못된 거잖아요.
난 안내지만 종부세 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82쿡의 자영업자분들
월급쟁이 갑근세처럼 한푼의 포탈 없이 세금 꼬박꼬박 내시나요?
집에서 사용하려 산 냉장고, 자동차, 각종 비품 손비처리 안하세요?
소득 줄여서 신고 안하세요?
내가하면 절세고 남이하면 세금포탈인가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자 봐라 이 정부가 가진자들 한테 왕창 세금뚜드려 너희들에게 나눠줄께 이거 아닙니까?
종부세신고서류에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븜으로 감싸라. 그러면 모든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줄 것이다-세익스피어-
문구가 인소ㅔ된 책갈피가 함께왔네요.
이것도 다 세금으로 만든거 아닌가요?
이런 쓸데 없는데 왜 세금을 씁니까?
이해할래도 할 수가 없네요.5. 어..
'06.12.4 7:48 PM (59.11.xxx.154)저도 책갈피 받았어요.
도대체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 한참 생각했답니다.6. 우리나라숙제
'06.12.4 8:55 PM (67.84.xxx.150)종부세는 원레 이 정부가 급조한 건 아닙니다.시행을 이 정부가 하는 것이지요.
부동산 투기가 시작된 70년대부터, 부동산이 요동칠 때마다,대두됐던 조세랍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터질때마다, 대두됐다간 사라진 이유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 대상자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의 유통을 쥐고있던,
우리나라 오피리언 리더들이었기 때문에,흐지부지 했던 겁니다.자신들의 이익이 바로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표,정보유통 다양성 등...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문제는 30년을 말 나왔다가 사라졌다한 조세불평등 문제의 한 해결책입니다.
국토는 한정돼 있고 늘릴 수 없기 때문에,그 토지위에 지은 집은 다른 자산과는 다릅니다...7. 맞아요...
'06.12.4 9:54 PM (218.39.xxx.67)종부세가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보이기 보다는, 소위 '강남 부자'들에 대한 한풀이식 정책의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단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과세 대상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과세 대상자 중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이익을 성취한 사람도 있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하게 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입 전에 제도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동의를 얻진 못하더라도요.
부동산 상승폭을 완화시키고 투기를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세제를 도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을 보완하거나 소유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적절한 부동산 대책이라기 보다는 소유 계층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현재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종부세가 그 자체의 정당성은 접어두고라도, 많은 과세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올해보다 몇 년 후가 더 걱정인데, 그 때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게 때문입니다. 거주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야말로 '돈을 번 셈'이지 실제 손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강남 사람들이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수혜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을 봤는데, 사실 투기꾼 아니고서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최근 언론도 그렇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겠지요. 한나라당에서조차 서민표(?)를 의식해서인지 종부세 논란이 쏙 들어간 분위기니까요. 그 동안 나쁜 맘 먹은 적 없고,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것 뿐인데 (모든 법 준수하면서),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억울합니다...8. ........
'06.12.4 11:02 PM (59.9.xxx.56)저도 종부세 과세신고서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선물이라고 책갈피보냈더군요. 웃겨서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거기다 찌까번쩍한 팜플렛도 나 투기한적 없습니다. 왜 내가 위정자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죄가 있다면 열심히 산것이 죄입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발품팔고 남들 여행갈때 나 여행지 사진이나 보면서 맘 달래가며 악착같이 살아 집마련한건데 지금와서 투기꾼으로 몰아대네요.
강남살지만 아직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서 있는 옷 한번도 백화점에서 못사봤고
늘 누워있는 남대문 골라나 할인매장 몇년지난 때묻은옷 사입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쟁이 유리지갑 세금 낼거 한번도 탈세하지 않고 산게 죄입니까? 왜 강남 산다고
이토록 모질게 몰아부치는지 폭탄이 있다면 안고가서 청**가서 자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윗분들 글 다 시원하게 쓰셔서 감사합니다. 종부세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내야지 하는 사람들
아마 종부세가 2억주택에도 내야 한다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나설거예요.9. 부럽습니다
'06.12.5 10:59 AM (202.30.xxx.28)공시집값 6억이 넘으려면 아마도 실제가격은 10억 이상이겠죠?
종부세 대상자가 40만명이라니 우리나라 인구의 1%도 안되네요
와....
일단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1%의 입김이 상당히 센것 같아요
돈 가진 자, 힘도 가졌나봅니다
나머지 99% 중에 저는 어느메쯤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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