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0월이 전세만기일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집을 좀 비워주면 고맙겠다라고요...
지금 아기도 백일이고 날씨도 추운데 난감하더군요
세입자가 이럴땐 어떤 권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이사비용은 기본으로 청구하나요?
복비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제일 빠를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만료가 11개월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739
작성일 : 2006-12-04 13:45:11
IP : 61.79.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6.12.4 2:04 PM (222.101.xxx.221)이사비용+복비+약간의위로금(?)...이사비용은 그냥 얼마 하지마시고 이삿짐센터 견적받아서 받으세요
2. 집이 안구해져서..
'06.12.4 2:08 PM (222.108.xxx.227)못 나간다고 하셔도 될텐데요.
3. 네
'06.12.4 2:16 PM (203.247.xxx.5)전세 만기 채우겠다고 하면 계속 있을수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4. 엄동설한
'06.12.4 2:18 PM (203.241.xxx.14)음님의 말씀처럼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약간의 위로금 받고 이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워줘야 할 의무 없습니다.
백일된 아기와 이 엄동설한에 어떻게 이사를 가시려구요...
전세는 2년 계약이므로 내년 10월까지 그냥 사시면 되구요,
세입자에게 우선권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사 못 간다고 얘기하시고 내년 10월 이후에 이사가시면 됩니다.5. ...
'06.12.4 4:59 PM (221.140.xxx.185)제가 이번에 전세 재계약 하면서 부동산에다 물어봤어요...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게 좋다고...
주인도 뭔가 이유가 있어 나가줬으면 하는 것일 테고...
그 이유가 납득가능한 것이라면...
이사비용, 복비 등 받고 이사가는 것이 서로 좋은 길이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