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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가 11개월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739
작성일 : 2006-12-04 13:45:11
내년10월이 전세만기일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집을 좀 비워주면 고맙겠다라고요...
지금 아기도 백일이고 날씨도 추운데 난감하더군요
세입자가 이럴땐 어떤 권리를 요구할수 있나요?
이사비용은 기본으로 청구하나요?
복비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제일 빠를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IP : 61.79.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6.12.4 2:04 PM (222.101.xxx.221)

    이사비용+복비+약간의위로금(?)...이사비용은 그냥 얼마 하지마시고 이삿짐센터 견적받아서 받으세요

  • 2. 집이 안구해져서..
    '06.12.4 2:08 PM (222.108.xxx.227)

    못 나간다고 하셔도 될텐데요.

  • 3.
    '06.12.4 2:16 PM (203.247.xxx.5)

    전세 만기 채우겠다고 하면 계속 있을수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 4. 엄동설한
    '06.12.4 2:18 PM (203.241.xxx.14)

    음님의 말씀처럼 이사와 관련된 비용에 약간의 위로금 받고 이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워줘야 할 의무 없습니다.
    백일된 아기와 이 엄동설한에 어떻게 이사를 가시려구요...
    전세는 2년 계약이므로 내년 10월까지 그냥 사시면 되구요,
    세입자에게 우선권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사 못 간다고 얘기하시고 내년 10월 이후에 이사가시면 됩니다.

  • 5. ...
    '06.12.4 4:59 PM (221.140.xxx.185)

    제가 이번에 전세 재계약 하면서 부동산에다 물어봤어요...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기간까지 살 권리가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게 좋다고...
    주인도 뭔가 이유가 있어 나가줬으면 하는 것일 테고...
    그 이유가 납득가능한 것이라면...

    이사비용, 복비 등 받고 이사가는 것이 서로 좋은 길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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