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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조회수 : 444
작성일 : 2006-12-04 11:06:18
제가 2000년 11월 결혼하면서 23평 아파트를 구입할때 제 명의로 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에 저희 바로 옆집 23평 아파트에 친정어머니가 이사를 오시면서
집을 저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 절반가격을 제가 부담했거든요.
이렇게해서 제 명의로 된 집이 한채 반이지만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 맞지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올해 아파트 두채를 정리해서 넓은 평수로 이사갈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매매가가 2억이 급등하여 이사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이사를 할 예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파트를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까요?

첫번째, 한꺼번에 두채를 같이 매매하는것이 좋은가요?  
두번째, 2000년도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매 후 2002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좋은가요?
세번째, 2002년도에 구입한 아파트를 먼저 매매 후 2002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좋은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1.222.xxx.1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6.12.4 11:19 AM (218.232.xxx.51)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파트가 서울이나 경기 신도시 5대도시안에 해당되시면 3년보유2년거주면 비과세 대상이세요.

    그렇지 않을경우엔 싼것부터 파는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데..네이버나 모네타에 검색한번 해보세요.

  • 2. 양도소득세
    '06.12.4 11:26 AM (211.222.xxx.140)

    저는 김포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두채가 똑같아요.
    2000년도 구입한 것은 제가 6년 거주한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2002년도 구입한 것은 친정어머니가 5년 거주하셨지만 저는 보유만 5년한 것이 되네요.

  • 3. 비오는 날
    '06.12.4 3:24 PM (125.177.xxx.27)

    좀 복잡하네요 양도세만 생각하면 나중집을 먼저 팔아야 할거 같아요

    안낼순 없거든요 만약 먼저집을 먼저 팔면 거주 했어도 나중집때문에 양도세 나올겁니다

    법무사에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 4. 국세청
    '06.12.4 5:35 PM (220.73.xxx.216)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 무료 상담해주던데,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문의할때는 한사람한테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사람한테 문의해보세요.

  • 5. 양도소득세
    '06.12.4 10:22 PM (58.121.xxx.233)

    답변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세무상담 의뢰해봐야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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