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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조회수 : 205
작성일 : 2006-11-30 00:14:11
일층에 작은 점포가 2개 있습니다....
두점포가 이제까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한곳에서 일반과세로 다시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확인차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보고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요... (완전 상가건물 아님니다. 2층 위로는 살림집이에요)
저희가 이집을 소유한지 만 4년이 되는데요..
두점포 합쳐서 전세 3500만원에 월 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것은
1. 세입자가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것도 주인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야되는지요?
2. 한곳이 일반과세가 되면서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지요?
3. 1번과 같다면 지금까지 세금체납이되어서 한꺼번에 내야하는지요?
4. 2번과 같다면 임대사업을 간이사업자로로 신청해도 되는데 이제부터 세금이 얼마나 적용될련지요?

저희 남편 월급쟁이 이고 이제까지 세금밀린것 하나도 없고 국민의 의무를  잘 실천했던것 같은데 갑짜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머리가 정신이 없어지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0.7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06.11.30 9:34 AM (222.117.xxx.232)

    임대인은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임대수입에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이건 일반사업자이건 임대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사업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체납이란건 세금을 안냈을때 발생하는건데 나온 세금이 없었으니까 해당 없구요.
    미신고분에대한 가산세는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간이사업자가 장사를 했던 곳이라면 이것도 해당이 안될거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세를 안받았던것으로 되어있던지 받았어도 세금은 낼게 없을걸로 알구 있는데 작장생활 한다면 모르겠네요.
    합산이 되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를 제 명의로 했기 때문에 합산에 대한건 몰라요.
    확실한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 2. 아는데까지만
    '06.12.1 12:26 AM (59.27.xxx.38)

    임대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세무소에 가셔서 사업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밀린 과세는 없으실 것이고, 앞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십니다.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와 1년에 두번 나누어내는 종합소득세가 있지요.
    그리고 아마 남편분 명의로 사업등록증을 내시면 근로소득에 임대소득이 추가되어 세금이 좀 많지 않을까싶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으시면 그에 따른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남편명의실 경우 그다지 걱정않하셔도 될 것같아요. 이미 직장에서 내시고 계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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