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기를 데려다가 5-6개월 정도 키워주는 것인지요?
자격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탁아이를 키우다가 입양도 가능한가요?
불임 가정의 아는 사람이 일단 위탁모라도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요.
도움 말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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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 조회수 : 757
작성일 : 2006-11-26 21:40:06
IP : 58.140.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26 9:43 PM (124.57.xxx.37)http://www.holt.or.kr/
홀트아동복지회에 문의해보세요
그런데, 위탁모나 입양 모두 아이를 양육해본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2. 아뇨..
'06.11.26 10:50 PM (211.176.xxx.53)제가 받아온 책자엔 입양자격은 50세 미만의 부부가 모두 갖춰진 구성원이면 되구요..
경제적으로 괜찮은 편이어야 하구요..
자기 아이를 가지지 못한자거나 자기의 아이를 가진자 모두 되는걸로 써있던데요..3. 아뇨..
'06.11.26 10:53 PM (211.176.xxx.53)제가 책을 찾았어요.
읽어드릴께요. 입양자격
1.만 25세 이상으로 아동가의 연령차가 50세 미만일것
2. 법적으로 혼인중일것. 결혼한지 3년이 되지 않았을경우에는 불임소견서를 제출
3.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것
4,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것
5. 나이와 결혼기간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여건이 안정적일것
6,가족구성원들이 입양에 대한 동의, 특히 두부부의 합의가 되어있을것.
입양기관은 홀트.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등 국내외 입양기관외에..
국내 입양기관도 21군데나 되네요..
지역마다 다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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