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집담보로 미국계 대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거든요.
서류도 다 제출하고 승인도 되었다고 하더니,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우리아파트가 안나왔다고 아파트
감정을 새로해야한다며 수수료로 80만원을 내래요.
국민은행에 전화했더니 60가구가 넘어야 부동산 시세에 올릴수 있는데,저희 아파트는 60가구가 안되서 못올린다고 하더군요.
승인까지 다 되었다고 하면서,이제와서 감정 수수료를 내라고하니 좀 그렇네요..
원래 대출 받는 사람이 그렇게 감정 수수료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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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궁금이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6-11-25 13:04:55
IP : 125.129.xxx.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수료
'06.11.25 1:11 PM (61.82.xxx.165)감정 수수료도 대출 받는 사람이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2. 궁금이
'06.11.25 1:28 PM (125.129.xxx.81)그렇군요^^::제가 대출에 너무 무지했네요.
3. ..
'06.11.25 3:04 PM (125.57.xxx.168)근데 80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국내 은행에선 국민은행에 안나온 60가구 이하는 사설감정원에 의뢰한다면서 20만원 요구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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