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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받고 집 비우기.

이사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06-11-22 23:33:28
지금 살고 있는집 계약기간이 15일까지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다른 사람 들어오면 그때 돈을 해준다하네요.
저흰 27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럼 돈을 받지않고 먼저 이사 나가도 되나요?
무슨일이 있어도 말일까지는 돈을 해준다했는데.

집주인하고 사이도 안좋고해서 이런저런말 하기도 싫고요.
그럼 이사갈때 아파트 장기 수선비는 받을수 있는거지요?

돈을 나중에 받고 이사를 가도 될까요?
IP : 220.91.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6.11.22 11:36 PM (122.32.xxx.131)

    잘은 모르겠지만 집을 비워두시는 것은 안되실듯 하네요...

  • 2. 노우~
    '06.11.22 11:40 PM (210.181.xxx.226)

    절대 짐빼시면 안되는걸루 알고있어요 부동산 사이에 놓고 이야기하시고
    감정에 치우쳐서 짐빼버리시면 안되요
    좀 치사하지만 꾹 참아야 큰손해 안보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잘 상의해보세요

  • 3. 사기꾼
    '06.11.22 11:44 PM (59.9.xxx.216)

    오 ~절대안됩니다.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무슨권리를 내세워 받을겁니까?
    정 그래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라는걸 해놓아야 합니다.반드시!!!

  • 4. 절대
    '06.11.22 11:50 PM (211.216.xxx.163)

    그말 믿지 마시고요 절대 이사가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돈 융통해서 이사갈 집에 돈 주고
    님은 절대 짐빼지면 안되요.
    돈 받을 때까진. 절대!!

  • 5.
    '06.11.23 12:06 AM (59.6.xxx.104)

    예전에 자취할 때 그렇게 했는데 몇달간 주인 돈 안 주더라고요.
    절대 그냥 먼저 나가지 마세요.

  • 6. 진짜..
    '06.11.23 12:06 AM (222.234.xxx.53)

    돈받으실때까지 절대!!! 짐빼지마세요.
    주인과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절대 짐 먼저 빼심 안됩니다.
    그리고 이사 가실때 장기 수리비 당연히 받으실수 있답니다.
    부동산에서 다 해결해 주기는 하는데요.
    만약 부동산에서 안챙겨 주더라도 님께서 꼭 받아내세요.
    관리 사무실 가면 다 알아서 빼줍니다.
    받을꺼 다 받아내신후! 열쇠 드리세요.

  • 7. 잠오나공주
    '06.11.23 12:20 AM (59.5.xxx.18)

    정말로 이사가심 안돼요..

  • 8.
    '06.11.23 1:25 AM (222.110.xxx.65)

    님이 이사갈 집의 사정상 먼저 짐을 빼게 되더라도
    절대 열쇠를 넘겨주지(경비실에라도) 마세요.

  • 9. 저기..
    '06.11.23 3:42 AM (211.116.xxx.147)

    정말 사정상 먼저 짐을 빼더라도
    최종적으로 짐 1-2개정도는 빼지말고 두세요..
    모든 살림을 다 빼지는 마시라구요 ^^

  • 10. ...
    '06.11.23 8:33 AM (211.37.xxx.54)

    절대로 집을 비우면안됩니다
    이사가시더라도 집을 몇개남겨두고 가세요
    아니면 남들버리는가구라도 들여놓고 가셔야 나중에 고생안합니다
    다른사람들이고도 돈안주면 소송해야하지만
    짐이있으면 함부로 짐빼고 다른사람못들이거든요

    27일에 이사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다하시고
    돈받으면 열쇠넘기고 나머지짐을 빼세요

  • 11. ..
    '06.11.23 9:02 AM (61.37.xxx.130)

    세사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후에 보는것이 확정일자거든요 짐빼시면 님의 권리는 다 사라지는겁니다^^

  • 12. 제가
    '06.11.23 9:18 AM (218.233.xxx.75)

    무료 법무사한테 가서 알아봤는데요...정 나가실려면 내용증명 보내시구여...그리고 법원가서 임차권등기 설정하시구여...꼭 임차권등기 설정하셔야 하구...설정했다고 바로 집을 비우면 안 되구여...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시구 집을 비우세여...그리고 나중에 집을 비운 날짜부터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으실수 있어여...집주인과 사이가 안 좋으면 꼭 법절차에 따라 이행하시고 옮기세여...그냥 집 비워주면 큰일나요. 임차권등기 설정하시고 이사하시면 이사히시는 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무방합니다.

  • 13. 절대 안되요
    '06.11.23 9:40 AM (221.126.xxx.184)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인테리어한다고 하고 이사를 왔더라구요.. 그것도 같은동에서요.
    그래서 돈받느라 애먹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뻔뻔하게 그러는데 더 기가 막혔구요.
    못배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젊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구. 둘다 40대 초반의 부부교사였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깐, 더 기가 막히고,이가 갈리고 그러더라구요.
    그 후 교사고, 기독교신자고(저도 교회다니지만)그런거 안 믿습니다.
    하여간 다시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인간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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