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 했는데
계약시 매수자는 기본융자를 안고 집을 매수한다고 계약한 후
전화가 와서 기본 융자를 안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야 빨리 갚아 버리면 좋기는 한데요...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잔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므로...
또 하나, 융자 말소등록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간단한 절차를 하는데 법무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고 직접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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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융자금 조회수 : 247
작성일 : 2006-11-22 15:18:44
IP : 222.236.xxx.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택공사
'06.11.22 4:02 PM (222.236.xxx.132)의 기본융자금을 모두 다 갚고나서 등기상의 저당권말소를 제가 직접했어요.
계약서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융자금을 일단 다 지불하고 나면 해당 금융기간에서 해주는 저당권말소해지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제가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등기소가서 서류작성(작성요령은 동사무소의 서식처럼 등기소에 다 되어있어요)해서 내니까 되더군요.(사전에 등기소에 확인하면 필요한 서류를 아실수 있을거예요.)
다른사람들은 법무사시킨것같던데요, 반나절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후에 등기를 떼어보라고 해서 그랬더니 저당권말소가 되어있더군요. 제경우는 저희가 계속 그집을 소유하고 있을경우고요. 원글님은 저희와 약간상황이 다르긴한데요, 근저당권 말소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참고하세요.2. 계약서
'06.11.22 4:58 PM (210.217.xxx.54)는 다시 작성해야겠지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겼으니까요.
저차는 윗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준비 서류나 절차 모르시겠으면, 셀프등기 사이트에 가서 약간의 수수료 내고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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