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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정으로 기한보다 먼저 나갈 때...

집주인 조회수 : 711
작성일 : 2006-11-21 16:27:21
1년 반 정도에 아파트를 샀어요..
분양된 지 5년 정도 된 아파트였는데 한 세입자가 죽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때 전새를 갱신해서 이전 세입자가 또 계속 살았구요.
계약기한이 내년 7월까지인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집을 내놓겠대요.
그사이 전세시세가 올라서 2천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비 때문에 맘이 약해지는데요...
그냥 모른척하고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는 세입자가 냈으면 해요...
집주인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그집 전세놓고 직장가까운데에서 월세 살고 있거든요....
좀 뻔뻔해지게 도와주세요...
IP : 220.75.xxx.7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06.11.21 4:30 PM (211.207.xxx.103)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말 하세요.

  • 2. 원래...
    '06.11.21 4:37 PM (220.116.xxx.210)

    기한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중개비 내는거 맞아요.
    다만 전세금을 2000만원 더 받으시면 그 2000만원에 대한 중개비는 님이 내시는 거예요.

  • 3. 으잉??
    '06.11.21 4:54 PM (59.14.xxx.93)

    원래님 말씀, 첨 듣습니다.
    기한전에 나가는 세입자의 경우 새세입자구하는 복비 내는거 수수료의 기준이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금에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요?
    2000이면 수수료의 차이도 별로 크지않을거 같은데....

  • 4. 원래님말씀
    '06.11.21 5:02 PM (221.165.xxx.37)

    이 맞습니다. 당연한거죠.

    세입자가 오른 전세금까지 책임질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자기 전세금 복비만 계산하는 것이 일반 경
    험칙입니다.

  • 5. 저도
    '06.11.21 5:09 PM (59.7.xxx.239)

    인상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지불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6. 집주인
    '06.11.21 5:41 PM (220.75.xxx.79)

    아..그럼 인상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7. ..
    '06.11.21 5:58 PM (59.150.xxx.201)

    아!! 새로운 거 배워가요..그렇구나..인상분은 주인이 내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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