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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퇴직금 없나요? (엄마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나이가 많다고..)

엄마 조회수 : 1,388
작성일 : 2006-11-19 16:00:26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일하셨고 한 브랜드에서 6년간 온갖 백화점 옮겨 다니며 일하셨어요..
브랜드라고 해서 메이커있는 곳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등 코너 차지는 못하고 조그만 매대(?) 같은 곳에서 옷을 파셨어요.

가까운 백화점에서 일하다 나이 많다고 옮겨 옮겨 지금은 집에서 1시간50분 거리의 백화점에 다니시지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매상도 많이 올려 매대(?)중에서 매상 1등도 많이 하신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만 55세)백화점 쪽에서도 사장도 나가라는  말을 자주 한답니다.
그 사이에는 열심히 해도 나이가 많아서 인지 일부러 뺑뺑이(출퇴근이 힘든) 돌리고 했지만 참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은 저희 가족은 굴뚝같지만 집안 사정이나 엄마 욕심상 그리고 일하고 나서 아픈곳이 많이 없어졌다고 (엄마말씀) 일하시는것에 많이 욕심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장이 한번도 통장으로 넣어준적이 없고 항상 현금으로 월급을 주고 한것 보니 퇴직금등을 주지 않으려고 증거를 안남기기 위해 일부러 현금으로 주고 4대 보험도 안들어준것 같습니다.

1년전에 어쩔 수 없었는지 의료보험은 들어주었는데..

주저리 말이 길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분명히 안줄려고 할텐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법적인 근거를 좀 아셔야 사장과 말을 할때 포기를 안하실텐데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8.239.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19 6:28 PM (219.249.xxx.47)

    그 지역 담당 고용안정센터(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문의 하심이 빠르실 것 같아요.
    아마 신고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꺼예요.
    고용안정센터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그 월급들어있는 봉투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그 봉투를 모아두셨어야 하고 봉투에 지급한 날짜, 급여등이 적혀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안정센터 홈페이지도 있으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구요 퇴직금 꼭 받으시길!!

  • 2. jk
    '06.11.19 7:14 PM (58.79.xxx.67)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는군요. 알바형태로 4대보험 보장이 안되어도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임금액은 어짜피 최저임금에 가까우실테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받겠다고 하시면 계산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로자가 5인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 1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5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사업주가 사업장 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 엄마
    '06.11.20 8:34 AM (218.147.xxx.40)

    봉투는 안모아 두셨을것 같구요.. 날짜나 금액도 안적혔을 겁니다. 쉬운게 아니네요..
    받은 월급이 증거가 안되니 정말 최저임금으로라도 계산해서 받겠다고 해야 겠군요.
    두분 말씀처럼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4. 백화점
    '06.11.20 11:16 PM (222.109.xxx.35)

    사원에도 직영 사원 파견 사원 두 종류가 있어요.
    글 읽어 보니 파견 사원(임대 업체) 같으시네요.
    직영 사원은 월급 통장 이체 되어요.(백화점 직원)
    엄마를 고용 하신 업체를 상대로 청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류 쪽은 퇴직금 없이 일당으로 알바 많이 쓰는 편이구요.
    직원과 백화점사장이 직접 상대 하지 않구요.
    뭔가 이상해요. 백화점 담당 사원이나 대리급 사원이 판매 사원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백화점 정식 직원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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