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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과 관련 문의드려요.

환급 조회수 : 189
작성일 : 2006-11-17 15:19:26
제가 회사 관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환급을 못 받아요 올해.
회사 다닐 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 이제 퇴사하고 나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쓴 카드 내역을 아빠 이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미혼이고 지금 아빠는 직장보험가입자거든요.
전에 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의료비와 관련해서요, 12월부터 성형외과나 치과 보험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에 관한 법률이 바뀐다고 들은 것 같은데, 11월까지 낸 것은 아예 환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젠 카드를 써도 세금공제가 안되니 제 카드 안 쓰고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할 때도 많은데요, 치과에서 보험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했을 때, 남자친구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결제한 내역이 좀 되고, 12월 이후에도 더 결제할 게 있어요. 고가라 분할 납부 중이거든요.) 만약 환급이 안된다면 고액이니 가족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나을까요? (가족 환급이 된다면)
그리고 보험료 낸 것에 대한 공제 우편이 왔는데, 이 내역을 아빠 드리면 아빠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내용이 좀 뒤죽박죽인데,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미혼자녀의 세금 환급. 의료비 본인이나 가족명의의 카드가 아닐 경우 환급이 되는지요.
IP : 211.252.xxx.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어려워
    '06.11.17 3:50 PM (211.55.xxx.253)

    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초과될 경우 그 누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질병과 관련없는 성형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에서 사용한 카드비는 남자친구분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이후 사용분은 내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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