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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는것이..
집안의 장손이지만 장손노릇은 한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고향에서 나와 살림을 일구었었으니까요.
고향에서는 작은삼촌이 할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사셨고.
주변에 막내삼촌이 사시면서 아무튼 두분이 집안에 내려오는
땅에 농사를 지으시며 할머니를 보살피며 고향을 지키고 사십니다.
친정어머니는 평생을 남의집일로 저와 남동생을 키웠고.
장손며느리도리를 못한다고, 아버지명의의(장손에게 내려와진)고향땅에
대해 어떤 권리주장도 안하셨습니다.
3년전쯤 친정어머니가 급작스레 돌아가시고, 어머니의집을 남동생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행불된 아버지를 정리해야했습니다.(동생이 해서 사망인지, 멸실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남)
동생이나 나나 고향의 땅이 아버지의 명의라는것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그러셨던것처럼 아버지가 일군땅이 아니기에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어머니집명의정리때 땅은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후 1년후쯤 동생과 이야기도중 고향땅 명의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얘기가 되어 동생이 큰삼촌께 이야기하니 다 정리되었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알아본바로는 오래 행불처리된 아버지명의땅을 평생 직접농사지은 삼촌들에게
명의정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었던것 같다고 합니다.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도 권리주장을 안하셨던 땅이었지만.
그래도 저와동생에게는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명의정리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 서운합니다.
얼마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생에게 장손이라고 상주역활을 시키는데.
마음이 안좋더군요.
남편은 집안어른들 다계실때. 어떻게된 과정인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꺼내라고 하더군요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과정은 우리도 알권리는 있지 않느냐고요
근데 제가 안했어요.
평생 좋은맘으로 살다 가신 엄마에게 누가 되는것 같고.
부모도 안계신데. 삼촌들과 이런문제로 껄끄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서요.
제맘은 그런데..
제동생입장에서 생각하니 맘정리가 안됩니다.
집안행사 있을때 마다 장손운운할텐데.. 그냥 덮어둘일만도 아닌것 같아서요.
동생도 땅욕심이나 내는것 같을까봐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동생은 당사자 이지만
저는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얼마나 되는 땅이 있고. 어떻게 정리가 된것이고
내동생입장은 어떤것인지..
이런경험 있으신분이나. 아버지명의로 있었던 집안땅을 알아보는 방법등..
제상황에 도움이 될만한 조업부탁드립니다
1. ...
'06.11.17 11:36 AM (211.116.xxx.130)집안행사가 더 있지도 않을것 같네요. 할머니 돌아가셨으니, 장손의 의무는 이제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앞으로 장손의 의무만을 지울려고 하신다면, 거절하시고 땅 문제는 덮어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2. 땅도 접고
'06.11.17 11:41 AM (211.229.xxx.165)장손 도리도 접으시면 되지 않을가요??
앞으로 혹시나 장손이니 집안 큰제사 같은거 맡으라 그러시면
땅정리 했다 하셔서 장손 의무도 자동으로 넘어갔다 생각했다.
지금껏 그려셨던 것처럼 작은아버지들께서 알아서 하시라고3. ..........
'06.11.17 11:44 AM (61.66.xxx.98)윗님 말씀에 동의해요.
알면 더 속상하지 별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거 같아요.
막연히 그랬을걸 하고 아는거랑 구체적으로 아는거랑 속상함과 분노의 정도가 달라요.
만약 장손이니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권리도 포기했으니 의무도 안한다고 하세요.4. 그냥
'06.11.17 12:04 PM (211.204.xxx.249)들춰서 좋은 거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알고나 있고 싶다 하시겠지만, 알아봐야 별 거 있나요.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괜히 들쑤셨다가 아무리 그래도 제사는 장손이~ 이런 얘기마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그냥 덮으세요.
그건 그렇고, 제사 문제가 남는데,
재산 가져가셨으면 제사는 확실히 지내시는거냐고 직접적으로 들추면 또 외려 덤태기 쓸 수 있으니
그냥 유야무야 가만히 있으면 땅 가져갔으니 알아서 지내실 듯...
그냥 부모님 제사만 동생이 지내면 되겠네요.
그 윗대 제사는 알아서 지낼 테고.
이후로 다른 행사에 장손 얘기 나오면 장손 노릇 못한지가 아버지대 부터라
삼촌들이 다 알아서 하시길래 감사했다고 (먼저 좋은 얘기해야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땅 있는 거 다 알아서 하시게 뒀던 거라, 이제 삼촌들이 장손이시죠..
하고 여우처럼 웃으면서 말씀하시길...5. 긁어 부스럼
'06.11.17 1:18 PM (61.82.xxx.20)원글님 예전글이 언뜻 생각나 검색해봤는데
지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물 건너 간거고) 제사가 문제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삼촌들이 제사이야기 꺼내지 싶은데..
땅도 접고 장손의 도리도 접고
그냥 그대로 덮어두심이 나을 듯 합니다.6. 대습상속
'06.11.17 1:56 PM (218.51.xxx.36)원글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대습상속"이란 게 있어요.
**************************************************************************************
법정(法定)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일.
호주상속 개시 전에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남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호주상속인이 되는 것(민법 1001)을 호주상속인 경우의 대습상속이라 하고,
재산상속 개시전에 재산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에 갈음하여
그 직계존속(피대습자)과 동순위로 재산상속인이 되는 것을
재산상속인 경우의 대습상속이라 한다(민법 1001).
호주상속인 경우의 대습상속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일한 촌수 사이에서는 혼인중의 남자가 선순위로 되며,
혼인중의 남자 또는 혼인 외의 남자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고,
또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재산상속인 경우의 대습상속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장남 A·차남 B·장녀 C가 있을 경우, 재산상속 개시 전에 차남 B가 사망하고,
그 차남 B에게 X·Y의 자녀가 있다면,
X·Y는 백부·고모인 A·C와 동순위로 재산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 대습상속을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
또, 민법은 피대습자의 처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민법 1003 ②),
그 상속상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요컨대, 민법은 직계비속·형제자매·처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
제 경우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유언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외할아버지 유산정리 때에 저도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과 같이 유산상속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었다면 원글님 남매의 확인 등 어떤 법적절차가 필요했을 것 같아서요....7. 지나가다
'06.11.17 2:02 PM (24.42.xxx.195).........가족사를 읽어보니, 정말 대단하시다...싶어서 로그인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두 남매께서,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군요.
어머니의 뜻도, '돈'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산교육'을 하셨던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동생의 뜻을 들어보고-남자들이 의의로 자신의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있더라구요-
동생이 장손의 책임부분만이라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구요.
생각이 짧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어른들, 안타깝지만,
지금 이래도 계시는 것도 지혜라면 지혜겠네요.
좋은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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