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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는 건가요?

고민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06-11-16 02:08:14
큰평수로 늘려가고 싶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0만원만 걸었습니다. 나머지 계약금은 며칠 뒤에 지불하기로 하구요.
집 내부는 무척 맘에 들어서 다음날로 바로 계약을 했는데 동남향인 것도 층수가 조금 낮은 것도 자꾸 걸리고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된 것을 들으니 저희가 집값 최고치에서 산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221.162.xxx.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16 2:11 AM (221.140.xxx.164)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좋은 사람이고, 원글님이 사정하면 줄 수도 있지요...

  • 2. 법적으로
    '06.11.16 8:17 AM (68.147.xxx.10)

    집주인인 안줘도 대처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셔야지요.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복비도 부담하셔야 한다고 하던데요...

  • 3. .
    '06.11.16 8:31 AM (211.208.xxx.32)

    만약 집주인이 파기하는 상황이라면 받은 금액의 두세배로 물어주는게 맞는데요...
    천만원도 아니고 백만원을....파기하시는 입장이면서 돌려받으시려고 하시는게....^^;;;

  • 4. 못받죠
    '06.11.16 8:31 AM (220.124.xxx.181)

    제 친구도 100만원 날린애 있어요...받을생각 아예 안하시는게 속 편하시죠..

  • 5. 복비요?
    '06.11.16 9:04 AM (218.236.xxx.180)

    100만원에대한 복비요? 첨 들어보네요.그런말...
    아닌거같은데.......

  • 6. 일단
    '06.11.16 9:05 AM (58.225.xxx.58)

    계약서 쓰면 복비가 발생합니다
    취소하셔도 말이예요

  • 7. ..
    '06.11.16 9:37 AM (211.229.xxx.15)

    못받죠.

  • 8. 부동산
    '06.11.16 9:43 AM (61.72.xxx.93)

    다행히 100만원만 거셨다면 나머지 계약금은 어찌 해야 하나 부동산에 여쭤 보세요.나중에 드린다고 한 것도 계약금의 일부이니깐요..그리고 당연 중개수수료(복비)는 님이 지불해야지요..

  • 9. ....
    '06.11.16 11:07 AM (210.122.xxx.166)

    예전에 저희 예비세입자도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못돌려줬어요. 그 돈을 제가 받은게 아니고 울 세입자가 받았는데, 그 세입자가 다른데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걸었거든요. 그 세입자도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해서 계약금 돌려주지 못한건데, 얼마나 난리치던지 좀 난감했어요.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시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이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계약이란 사슬처럼 묶여서 님이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상대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 10. 계약을
    '06.11.16 12:38 PM (222.110.xxx.65)

    파기하심은 계약상대방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계약금을 100만원만 지불하고도 그것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시는지...

  • 11. 못받아요.
    '06.11.16 1:01 PM (210.91.xxx.61)

    계약파기하시는 쪽에서 계약금 돌려달라는건 옳지 않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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