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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 한도를 낮추고픈데,,

.. 조회수 : 450
작성일 : 2006-11-03 21:30:16
부산에 청약예금 들었구요,,
통크게 1500만원 청약예금들었어요,,제일 큰 평수받는걸루요,,
그런데 내년 4월이 2년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이 거주지라 일단 서울로 바꾸어야하고 제일큰 평수받는건
아무래도 무리일거 같아 1000만원짜리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2년지나서 바꾼후 얼마지나야 유효한가요?
문의드립니다.
IP : 211.205.xxx.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퍼옴
    '06.11.3 9:59 PM (211.216.xxx.163)

    작은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감액)시"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면 청약이 가능하고, "큰 주택규모 청약예금으로 변경(증액)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야 변경후 평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제한 1년간은 변경전 평형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홈피에서 퍼왔어요.

    http://est.kbstar.com/quics?page=A013050

  • 2. @!!!!1
    '06.11.3 10:00 PM (219.241.xxx.117)

    일단 부산에서 청약을 첨 가입한게 2년이 안되신거죠?
    그럼 청약금액 변경은 안됩니다..
    4월이 되면 2년이 되고 1순위 자격이 되는거니깐 그때 바로 금액을 1000으로 바꾸시면 되구요..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큰평형으로 높이는건 1년이 있어야 하지만 금액을 낮추는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3. !!
    '06.11.3 10:01 PM (219.241.xxx.117)

    한가지더..
    부산에서 서울로 주소 이전하신지 1년이 안되셨음 서울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옮김면 1년이라는 기한이 필요하거든요

  • 4. 코알라
    '06.11.3 11:09 PM (211.49.xxx.186)

    주소 이전하고 바로 청약할 수 있다 들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지방 소도시에서 제일 큰 평수 넣을 수 있는것으로 3년간 예금 예치해 1순위인데 서울로 2월에 이사와 전입신고하였는데요 국민은행에서 물어보니 넣고 싶은 금액만큼 증액하면 된다고 해서 1000만원짜리로 증액하여 넣고(지방보다 비쌉니다) 평형을 제일 큰 평수(40.8평이상)에서 그 밑에걸로 변경했는데
    청약이 가능하다 했는데...아닌가요?

  • 5. 흠...
    '06.11.4 1:24 AM (218.239.xxx.82)

    저도 주소 이전하고 금액 조절하면 ..청약 바로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6. 바로
    '06.11.4 12:16 PM (58.227.xxx.200)

    청약됩니다.
    공시 이전에만 이전돼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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