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해봐도 없길래 여쭈어봅니다.
남편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계약자도 남편이름입니다.
내년 5월에 입주인데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공동명의시 서류나 절차 등등에 대해 도음될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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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의 부부공동명의.
무지 궁금. 조회수 : 618
작성일 : 2006-11-02 10:59:35
IP : 58.140.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모르지만
'06.11.2 11:02 AM (211.255.xxx.114)명의는 등기할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거 아닌가요-_- a
2. 분양권
'06.11.2 11:09 AM (210.121.xxx.129)저도 남편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공동명의로 할려고 알아보았는데 입주시 등기할때 공동명의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주시에 할려고 합니다.
혹 분양권상태로도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3. 정확한
'06.11.2 11:09 AM (222.99.xxx.252)건 해당 건설사로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셀프등기로 하실 거 아니면, 회사에서 법무사 알선해 서류나 절차 다 통보해 줍니다.
셀프등기로 하실거면, 등기닷컴 같은 곳에 가셔서'소유권 이전 등기' 등등에 관해 한번 검색해 보셔요.4. 공동명의
'06.11.2 11:48 AM (210.179.xxx.243)저도지난달 미분양아파트 계약하구 봄에 입주계획있는데 첨에 제이름으로 계약하구
나중에 공동명의한데니까 가능하긴한데 별도로 서류첨부하고 항상 공동명의자가 동행하구
어찌저찌번거로우니 계약할때하라해서 다음날 신랑인감증명서 한통더 첨부하고 계약하면서
공동명의로 했어요 결론은 가능합니다.5. 이 경우
'06.11.2 1:40 PM (124.56.xxx.166)계약상태부터 남편분성함이라면 공동명의로 할 때 증여세 내라고 하던데요.
6. 그런데요..
'06.11.2 1:56 PM (218.144.xxx.115)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것은 안됩니다...
7. 저도
'06.11.2 8:31 PM (124.50.xxx.164)제 이름으로 청약했고, 계약도 제 이름, 등기도 저 한 명으로 했어요.
사이사이 공동명의로 바꿀 방법을 많이 찾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자 명의가 등기자 명의와 동일해야 한다고 방법이 없다고 하던걸요. 일단 등기하고 남편에게 증여하는 형식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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