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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당했는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중개수수료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06-11-02 10:35:52
집 매매계약 파기당했구요,
원래 수수료는 80만원이었는데요
전 파기한 쪽에서만 내는 줄 알았는데
저희보러 6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당했는데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니 너무 부당한것 같아요.
그냥 당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수수료 내야 하나요?
IP : 61.104.xxx.2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6.11.2 10:52 AM (222.99.xxx.252)

    내셔도 될 듯 싶습니다.
    앞에 부동산 관련글 리플 다신 분 말씀 중에 답이 있네요.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13&sn=on&s...

  • 2. ..
    '06.11.2 10:53 AM (220.117.xxx.251)

    당연히 안내는거지요.

  • 3. 내긴
    '06.11.2 10:55 AM (59.17.xxx.184)

    뭘 내요?
    에라이 사기꾼 같은 놈들..
    거래 성사 되야지 돈을 주지, 계약하고 싶은거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당했으니 당신들이 오히려 위약금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한소리 해주세요

  • 4. ..
    '06.11.2 1:57 PM (125.177.xxx.20)

    파기 당해서 2배 위약금 받으셨으면 내야 한답니다

  • 5. 내야지
    '06.11.2 2:09 PM (220.70.xxx.158)

    모르면 똑똑하고 용감합니다.
    사기꾼은 내긴님이 아닌지요? 부동산은 계약서에 날인을 하면 수수료를 부과 할수 있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건의 부동산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를 의뢰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부동산수수료 부과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는 변호사도 사기꾼이라 욕을 할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는 만만합니까?
    말은 한번뱉으면 주워 담을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임을 말씀드리며
    계약해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하였으면 서운해도 어찌할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전
    에는... 공부좀하시죠.감성보다는 이성에 의하여 말도 하였으면 알마나 좋을까요?

  • 6. 내야지님..
    '06.11.2 6:41 PM (218.236.xxx.180)

    국회에서 법개정이라 하셨는데, 국회에서 제정한법에는 중개행위시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 민법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개사협회규정을 말씀하시는지요? 그건 법규정은 아닙니다...
    즉, 일반인에게 법규정과 같은효력은 없는것이지요...

    이경우 중개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지된경우가 아니라면 일의 완성된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줄수있다는 대법의 판례는 있습니다만...

  • 7. 특별법입니까?
    '06.11.3 10:32 AM (218.236.xxx.180)

    중개사협회규정이 특별법입니까? ??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법규정에 나온것인지요?

    그렇게 규정이 모두 잘준용되고 있다면 수수료율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의 이상을 받으시는건
    무슨 관행!? 이신지요?

  • 8. 내야지
    '06.11.3 10:58 AM (220.70.xxx.158)

    민법보다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특별법이고 우선시 됩니다.
    또한 법에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변경할수없지만
    임의법규보다는 계약이 우선시 됩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법상 유추해석으로 부동산계약 체결시 부동산 수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건교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적 부동산계약서에는 별도규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약정사항이 있습니다. 중개사협회 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도 말도 않되는 특별법을 들고 나온다면 이는 본인의 무지를 탓할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이상 받는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사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사건의 본말을 흐려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수수료과다징수는 시청이나 구청에 고발하면 공인중개사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므로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이 그럴수는 있겠지만
    이를 전체 공인중개사의 탓으로 돌린다면 강남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을 매도할수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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