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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요..

부동산시러 조회수 : 1,573
작성일 : 2006-11-02 00:33:37
한참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아파트를 샀어요..소형평수로..
모 집값이 계속 올라갈꺼다라는 말에 정말 단돈 1원도 못갂고 부르는데로 고스란히 샀죠..
근데 알아보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라 부동산들도 서로 깎아달라는 말을 집주인들한테 못하더라구요..
괜히 동네에서 소문만 나쁘게 나면 자기들 장사안된다구요..
잘 모르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업자랑 저랑도 궁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너무 뺀질거린다거나..닳고 닳은 느낌의 아저씨들은 웬지 자꾸 속는것 같아서 그런곳 말고..좀 초짜인듯해도 열씸히 해주는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했어요..요새 집 내놓는건 다 컴퓨터로 하니깐 부동산도 어딜가야하는지 정말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 너무 일을 안하는거에요..지금 전세사는 집의 주인도 같은 부동산에서 매매를 해줬거든요..저희 복비 덜내게 해주신다고..그럼 저로인해서 정말 많은 이익을 얻는건데도 뭘 부탁만 하면 원래는 규정에 없는건데요..그래도 한번 알아봐드릴께요..모 이런식으로..원래 법에나와있지 않거든요..이래가면서 말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구요..그렇다고 제가 아주 어이없는 부탁을 한것도 아닌데도 이런말을 듣네요..
첨에는 되려 미안해서..아..그런가요..그래도 한번 알아봐주세요..제가 번거롭게 해드리죠..이래가면서 좋게 말을 했는데..이번에 부탁한일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질않나..법에 안나와있다고 하질않나..제가 흥분해서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깐 그제서야 알아봐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알아봐주겠다는 일도 어떻게 됬는지 제가 정말 한참 기다리다가 물어보니깐 그제서야 생각난듯..다시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또 그 일이 잘 안됐어요..그러니깐 그제서야 잘됬으면 좋았었을텐데요..하고 말하더라구요..그때 한소리 했었어야했는데..참은 제가 바보에요..흑흑..

복비가 넘넘 아까워요..정말 부동산에서 해준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주기가 넘 아까워요..아무리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자기네가 돈 보태줘서 산것도 아니고 제가 살 타이밍이었고 우연찮게 오른거지 부동산이 집값올랐다고 생색낼껀 없잖아요..좋게생각해야지..하다가도 제가 고생하는거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서요..집사고파는데 부동산이이렇게 아무일도 안하면서 집하나 보여준걸로 돈받는건 아깝잖아요..이런 부동산한테 복비 깎을 수 있나요??
IP : 220.79.xxx.1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날마눌
    '06.11.2 12:37 AM (125.131.xxx.24)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깍을수있나요...
    법정만큼은 줘야하는가 아닌가요...

    앞으로 이사하시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으실꺼예요...

    그냥 잊으시고 담에 더 좋은 업자 만나시고
    이사준비 잘하셔서 이쁜집 꾸미시고 사세요^^

  • 2. ***
    '06.11.2 5:55 AM (219.248.xxx.234)

    심지어 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되어도 수수료는 줘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 3. ***님 아니에요.
    '06.11.2 8:52 AM (218.236.xxx.180)

    그것은 중개협회의 주장이구요.
    판례에는 중개는 유상위임이므로 원칙상 일의 완성을 정지조건으로 보수를 청구할수 있어요.
    즉, 등기가 다 되어야 수수료를 주는게 민법상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사의 책임있는과실이 없었다면 일의 완성단계에 따라 비율별로 줄수 있어요.

    그리고 중개사는 원래 성실히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수수료를 주지않은 상태라도 권리물건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치않았다면 손해배상도 받을수 있어요.

    원글님은 무엇을 물어보셨기에 그러시나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건 님의 복이지, 중개사가 오랜기간 친분으로 그런물건을 알아봐서 중개해준게
    아니라면 후에 수수료줄때 정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과중한 수수료 청구하면 영수증달라하시고 동시에 주고받으세요.
    만약, 계속 불성실히,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구청에 신고전화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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