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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궁금이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06-11-01 14:10:53
제목에 쓴대로인데요.
집을 살때 어느 한쪽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공동명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계약은 마눌인 제 앞으로 해놓고 왔는데
잔금 치르는날 공동명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럴시에 어떤가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 해놨는데 그 잔금날 가서 바꿀수도 있는지요?
IP : 211.53.xxx.1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헝담
    '06.11.1 2:21 PM (218.152.xxx.60)

    부동산에 미리 말씀하세요.

    계약하고 한달이내에 구청에 거래신고를 한데요. 잔금날과 상관없이
    그때 공동명의로 하실려면 매수인을 2명으로 신고한데요.

    저도 계약은 신랑이름으로 하고 거래신고시 제이름도 추가 했어요.

    아는데로
    단점은 잘 모르겠고
    장점은 6억넘는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좀 감면이 된데요.
    저희 신랑은 솔식히 공동명의 가기 싫어했는데,,,,
    절세된다는 부동산의 말에 할 수없이^^

  • 2. 저흰
    '06.11.1 2:22 PM (218.152.xxx.60)

    계약서 다시 안썼어요.

  • 3. 에고
    '06.11.1 2:42 PM (58.233.xxx.48)

    저희도 잔금 치루는 날 공동명의로 등기하려 했는데 안되는건가요?
    중도금도 건넸고 이제 잔금날까지 20일 채 안남았는데...

  • 4. .
    '06.11.1 3:52 PM (125.189.xxx.18)

    잔금날 계약서를 다시 쓸수 있는데 구청에 신고한거를 수정(?) 해야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해두셔야 하구요
    매도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시쓰게 해줍니다.
    그리고 등록취득세랑은 상관없고 나중에 집팔때 양도세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다는거구요.
    다른건 다 똑같아요.
    단점이라면 집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때 항상 두분이 가셔야 한다는거...? 귀찬을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배우자가 모르게 담보대출이나 그런걸 받을수 없다는 장점이 될수도 있고...

  • 5. .
    '06.11.1 3:53 PM (125.189.xxx.18)

    아 한개더 귀찬은게 있다면 재산세가 두분명의로 잘라져서 나오므로 고지서가 2개가 된다는것 정도 있겠네요.

  • 6. 단점이랄까
    '06.11.1 4:09 PM (124.54.xxx.30)

    공동명의 하시면 두분 다 집 한채를 소유하신 게 되어서
    새 집 청약에서 순위가 좀 그렇죠.^^

  • 7. 단점이랄까님..
    '06.11.1 11:30 PM (218.236.xxx.180)

    무신 소리세요? ㅍㅎㅎ 이경우에도 1가구1주택입니다. 2채아닙니다. 청약순위 무관합니다.

  • 8. 단점이랑까님..님
    '06.11.2 9:20 AM (124.54.xxx.30)

    아.. 제 말은 요. 2주택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가령..부부 중 명의 없는 한쪽이 청약통장이 없다면
    다른 주소지로 옮겨서 청약 만들어서 순위권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정상적이진 못합니다만)
    둘 다 명의에 올라가 있으면 주소를 옮겨도 집이 있으니까 청약 만들어도 무주택이 순위는 안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했나보군요.
    아님 비웃음 받을만큼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9. ㅎㅎ
    '06.11.2 7:18 PM (218.236.xxx.180)

    비웃다니요?^^ 그건 아니어요.불쾌하셨다면 죄송함다.
    근데 아직도 쓰신글 다 이해못했는데요, 명의상 주택이 없는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겨
    세대주가 되어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들어 청약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알기론, 취근개정된 주택법상 앞으로 공공택지청약에 무주택이 우선순위인데요,
    이경우의 무주택의 개념엔 부부는 누구의 명의든 한사람만 있어도 무주택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자는 저도 잘모르겠네요.

    님의 작전이 이제까지는 유용한 것이었는데요,... 저도 아쉬워요..
    방법은 공공택지 공고직전에 서류상 이혼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되는방법은 있겠네요.
    너무 어렵죠...

  • 10. 덧붙여
    '06.11.2 8:02 PM (218.236.xxx.180)

    아니네요. 공고직전이 아니라 5년무주택 40세이상이 취우선순위니까
    목표하는 공공택지 공고 나기 전 5년 전부터 이혼하고 무주택세대주 유지해야 하겠네요.
    이런... 법제도상에서 누가 새집분양받을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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