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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파기하려고 합니다..

...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06-11-01 00:51:16

용인이네요...얼마전에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팔았는데...(계약금만 받은 상태)
집값이 요 며칠사이에 3천이상이 올랐습니다
계약금으로 2천을 받았구요....~~며칠후에 중도금 치루는 날인데 계약을 파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려 하면서도...집 사시려던 분께 미안하고...
한편으론 계약금으로 2천만원 날리는것도  참 아깝네요...
며칠만 더 늦게 계약을 할껄 하고 하루에도 몇백번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해봤자 천만원 더 버는거 아니냐 싶은데..
천만원도 있는 사람들한테야 큰 돈아니지만...몇년째 수입하나 없이 근근히 먹고사는 저희 어머님께는
밤잠을 설치고 화병이 날만큼 큰 돈이네요....그래서 더...속상하고 그럽니다..

집값 잡겠다던 정부...언제 잡아주실건가요? 집값오르는걸 보면 정말 일할 맛이 안나네요...
IP : 203.240.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1 12:53 AM (124.57.xxx.37)

    그냥 계약금만 돌려주시면 되는거 아닌데 --ㅋ
    계약금 두배 물어주셔야 할껄요

  • 2. ...
    '06.11.1 12:57 AM (203.240.xxx.135)

    네...2배요...4천 물어내야죠.....^^:; 받은돈 2천에...위약금 2천....그래도 그 자리에서 다시 팔면 최소 천만원을 더 받아줄수 있다고..부동산에서 그러네요...좀 기다리면 2천까지 더 받아줄수 있고요...
    어쩌겠어요..ㅠ.ㅠ

  • 3.
    '06.11.1 1:03 AM (222.237.xxx.189)

    파기 하실려면 중도금 받기 전에 하셔야 해요.
    하실려면 빨리 하셔야 그쪽에서도 더 말이 안나오지요.
    정말 실거래가가 3천 차이 나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 있다면 파기하세요.
    근데.. 급히 필요하셔셔 파신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중도금도 계약후 바로 잡은거보면 파기 못하게 할려고 한거 같은데
    정말 맘굳히셨음 빨리 알아보고 행동하세요.

  • 4. 음..
    '06.11.1 1:33 AM (211.193.xxx.16)

    위약금 아까우시면,, 부동산을 통해 매입자와 협상을 해보세요.

    매입자측에서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계약파기되는게 유쾌하지않을 수 있어요.
    집값 다 올랐기때문에 2천을 더 받아도 다른곳을 계약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깐 서로 조금씩 손해보는셈 치고 집값을 얼마간 올려달라고하세요.

    저도 고민하던중 부동산에서 먼저 얘기를 듣고 매입자와 의견조율해서 서로 만족해하며 계약서 다시 썼어요.

  • 5. 4천
    '06.11.1 9:23 AM (59.13.xxx.176)

    계약금 2천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 액수로 약정한것으로 보아
    계약금 2천 +위약금2천 =4천 맞습니다.

  • 6. 그냥
    '06.11.1 9:46 AM (222.107.xxx.117)

    천만원 정도 더 올려달라고 말해보세요.
    다음 거래가 꼭 성사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가능하면 이번 거래에서 약간 올려받는 정도로
    좋게 해결하세요.

  • 7. 흐음
    '06.11.1 10:30 AM (220.126.xxx.251)

    제 생각에도 매수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 같은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도 계약 깨지는 것 보단
    조금 더 올려주고 계약 성사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
    협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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