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 모까페에서 유모차를 교환했습니다...서로 약간 다른모델을 교환했지요
그분이 교환하자는 모델을 교환하자 올려놓을글에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문자를 보내
마트에서 만나서 서로 교환을 했는데요. 3일이 지난 오늘 속감이 약간 찢겼다고 구매자이름과 구매당시전화번호
알려달라는겁니다....근데 제가 바빠서 이따가 알려드린다고 문자 보냈는데
택배불렀다면서 급하다는거에요 그래서 구매당시전화번호 신랑한테 물어보는중이라 했는데..
문자가.."000씨 모 어려운것도 아닌데 빨리 알려주시죠?"이렇게 왔더라구요...
어느정황상...제 이름을 밝히거나 아기이름 등 개인정보는 밝힌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찌알았냐고 물으니...법에 저촉받을일 없으니..문제 삼을려면 삼으랍니다.
핸드폰측에 물어보니 조회했거나 하는건...기록에 남질 않는다고 하니...ㅠ.ㅠ
거기에.....어찌 알았는지 말해달라고 문자 보냈더니...
님이....."상암동 살았다는것까지 알고 있으니..이것도 문제삼을려면 삼으시죠..." 이렇게 문자가
마지막으로 왔네요...
손해?본건없지만 무척기분나쁘네요...이런식으로 유출이 쉽다는것도..기분나쁘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걸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유출 어디까지 법에저촉받지않나요?
대략난감 조회수 : 160
작성일 : 2006-10-31 19:27:51
IP : 218.234.xxx.22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