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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사기로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네요.

급질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06-10-31 09:59:22

   수원쪽 집값이 갑자기 폭등한다고 오늘이 중도금 치루는 날인데, 어제 부동산에서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전화왔어요.

   이미 저희집두 팔려고 계약한 상태인데, 그냥 파는사람한테 위약금만 받고 끝내야하는건가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IP : 211.114.xxx.15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도금
    '06.10.31 10:04 AM (210.217.xxx.34)

    이전엔 계약금 2배인 위약금만 물어주면, 안타깝게도 얼마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그래도
    '06.10.31 10:06 AM (59.11.xxx.43)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냈으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어렵다고 들었어요.

  • 3. 절대
    '06.10.31 10:09 AM (203.235.xxx.174)

    파기하지 마시고 집주인통장에 중도금 넣으세요. 중도금 지불했으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 4. 에효..
    '06.10.31 10:12 AM (211.114.xxx.156)

    통장번호를 몰라요.. 오늘 가서 1,2천 올려주고라두 계약해야겠네요.. ㅠㅠ

  • 5. .
    '06.10.31 10:13 AM (211.33.xxx.43)

    요새는 중도금도 치루는 날짜 전에 말도 안하고 미리 입금해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냥 계약금 많이 걸고 중도금 날짜 빨리 잡는 수밖에 없대요.

  • 6. 파기
    '06.10.31 10:47 AM (59.7.xxx.239)

    할수밖에 없네요
    중도금을 치루었다면 모를까 중도금전이면 위약금 물어주고 계약파기 가능합니다

  • 7. 저 아는 사람.
    '06.10.31 11:35 AM (222.101.xxx.233)

    위약금 받아 그냥 2000만원 벌었습니다..^^ 요새 계약 파기 엄청 많대요... 저도 요번에 재개발 예정 빌라를 사는데 중도금 날짜 앞당겼어요...

  • 8. ..
    '06.10.31 11:40 AM (125.177.xxx.20)

    파기 의사 밝힌뒤엔 중도금 넣어도 소용없어요
    빨리 다른집 알아보세요 ㅎ위약금 받아 님 집도 파기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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