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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부모님의 이혼 문제요....조언 필요합니다

조회수 : 1,092
작성일 : 2006-10-28 06:57:42
저희 부모님은 서류에 도장만 안 찍으셨지 사실상 이혼하신지 6년 가까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어릴 때 부터 30년 가까이 외박을 수시로 하시고 몇 달동안 집 비우신 적도 있지만 완전히 정리해서 나가신지는 6년전입니다.  아버지 나가 실때 본인 명의로 운영하시던 가게랑 당시 시세 좋던 서울의 유명한 재개발 아파트 하나 별도로 챙겨 나가셨어요. 저희는 그후로도 생활비 같은 거 한번도 받아 본 적 없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엄마 명의로된 아파트가 하나 있을뿐 그동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살아오셨어요.
아버지 안 계신동안 어머니는 온갖 일들 홀로 치루시고 지난 달에는 막내까지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물론 여지껏 저희들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기에 명절이나 큰 일있을때는 모시고 안부 묻고 생일 챙겨드리고 해왔지요. 평생을 여러 여자들과의 문제와 손찌검으로 엄마를 힘들게 해 오셨던 아버지는 나가 계신 동안에도 저희가 확신하기에는 여자가 있었고 본인 말씀에 의하면 아파트고 사업이고 잘 안 되서 지금 거의 무일푼이라고 하십니다.(이 부분은 반신반의합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수차례 눈물로 호소하고 하면서 제발 더 늦기전에 들어 오셔서 예전처럼 다시 함께 사시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요즘와서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해주던지 아님 어머니 집에 들어 와서 살겠다 하십니다.
어머니는 이제 와서 자식들 다 출가 시키고 아버지랑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이고 뭐고 싫고 그냥 이대로 따로 살고 싶다 하시는데...그러면 아버지는 이혼을 해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알아보셨을거예요.

저희도 아버지가 지난 날 가족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전혀 뉘우침 없으신 상태에서 뜻대로 다시 들어와
홀로 남은 어머니를 힘들게 할 생각을 하면 어머니 뜻대로 그냥 이대로 따로 사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치만 이혼을 한다면 엄마 명의의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 대해 재산 분할 신청이 들어 올까...
많이 걱정 됩니다. 아버지 주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구요.

답글과 조언에 미리 감사 드려요.
IP : 70.181.xxx.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0.28 5:23 PM (211.229.xxx.26)

    아버지가 가압류 이런거 하시기 전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다른사람 명의로 우선 돌려 놓는건 어떨까요?...

  • 2. 제생각
    '06.10.28 9:09 PM (218.236.xxx.180)

    아버지가 6년전 챙기신 재산을 증명할수있으신지요?
    그점과 그동안의 생활비, 자녀결혼비등의 아버지로서의 자녀부양,가족생계유지의무를 하지않았으니
    그점과 그동안 결혼에 많은 잘못-구타,외도,가출-이 있다는점을 재판상 주장하시면
    더이상의 재산분할은 없을것으로 보는대요..
    아마 재산을 더 받아가시려 그러시는것같은데.. 유책배우자로서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낼수있지않을까요? 아파트명의를 돌리는건 돈이 상당히 드실테니 아예 3자를 세워 가압류를 해놓으시는건 어떨지?
    가짜 채무명의를 만들어-차용증등단, 날짜를 훨씬 이전으로 적으세요-어렵지않게 하실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은 서류상 이혼이 두려우신가본데요.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실경우 유산이 있을가능성이
    있다면 이대로 별거로 사시는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빚이 있을꺼라면 아예 이혼하심도 괜찮을듯합니다.

    자세한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어려운여성들을 돕는 기관들통해 변호사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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